|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을 보완해 본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람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영문판을 구해 읽은 학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책이 지난 12일 한글로 출간된 데 이어 18~21일 저자가 방한하면서 ‘21세기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한 피케티 이론에 대한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라는 책을 내놓고 우리나라에서 피케티바람이 부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20일 연세대 백양콘서트홀에서의 강연에서 부의 편중 현상을 ▲저성장 기조 속 자본축적 ▲수퍼 경영자들의 고액 연봉 ▲교육 불평등 ▲민영화 현상 등으로 구체화하며, 이 같은 흐름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유럽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을 했던 이유는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나 역시 ‘소득분배의 확대가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고, 단지 통화를 확대함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소득분배악화추세를 막는 것만이 인류가 3차대전으로 공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피케티바람이 크게 불기를 바란다.
만약 피케티바람이 불어 국민들이 각성하고 소득분배를 확대할 수가 있다면 피케티교수는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비판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와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옛 성인들의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한 교황 프란치스코와 같이 21세기 인류를 구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문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21세기 자본>의 핵심요지를 설명하고, 피케티교수의 주장에 대한 내 의견을 적고, ‘21세기 자본’을 보완해보고자 한다.
1. ‘21세기 자본’의 핵심요지
피케티교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국의 1700년 이후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자본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부유층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득불평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요 선진국은 연간 1~1.5% 성장하지만 자본수익률은 4~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결국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케티교수는 이런 흐름을 바로잡으려면 부자에게 세금(부유세, 누진적 부유세, 소득세최고세율 80%, 상속세중과)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케티교수주장의 요지와 내 의견
1) 피케티교수는 자본축적의 속도가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부유층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내 견해:
자본은 그 속성상 축적의 속도가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빠른 것은 당연하다.
자본소득은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차입이자, 사내유보, 법인세, 배당으로 분배된다. 자본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소비되지 않고 재투자되고, 해가가면 갈수록 자본축적의 정도는 높아진다.
조세 등 경제시스템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자본의 단위당 이윤율은 하락할지라도 자본축적의 증가도가 이윤율하락보다 더 많이 증가함으로서 자본소득분배율은 항상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본소득분배율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곧 노동소득분배율이 축소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이 국민소득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축소되고 자본소득분배율이 확대되면 당연히 자본소득증가율(자본축적)이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자본축적의 속도는 통화의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은 바가 더 크다고 본다. 미국이 달러의 태환을 포기함에 따라 달러통화가 확대되고, 세계 각국의 통화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통화확대는 재정적자와 이자율 인하에 의해서 발생한다. 재정적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것이고, 국채를 민간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국채를 은행이 보유한다면 또는 외국에서 보유하게 된다면 사실상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통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적자액만큼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 복지정책인 경우에도 1회의 개인소비확대를 통해서 은행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산업지원정책인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을 통해서 은행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은행권에 들어온 통화(유동성)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관리통화제하에서 수익창출과 가치보존방식은 대출과 자산(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대한 투자(구입)이고, 대출 역시 대부분 자산담보를 통하여 대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증가된 통화량은 거의 대부분이 자산구입에 사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자율의 인하는 대출수요를 확대하고, 대출의 증가가 바로 통화량의 확대이고, 사실상 자산구입의 증가이다.
자산은 소비재에 비하여 수요나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아주 낮다. 수요가 감소하면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통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자산의 가격이 물가상승 이상으로, 국민소득증가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자본축적상승이 국민소득증가보다 몇 배로 높아졌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과 노동의 교환비율을 악화시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한 국가의 한계소비성향이 0.6일 경우 재정적자의 2.5배정도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위정자들이 왜 통화확대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소득분배의 악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2) 피케티교수는 불평등의 심화가 부의 세습에 의해 형성되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견해:
불평등의 심화가 부의 세습에 의해 형성되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 데에 동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없는 재벌제도가 있다.
재벌은 한 기업이 자회사, 손자회사들을 지배하면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문어발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어발 경영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에 다른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해하여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낮춘다.
삼성을 비롯한 10여개의 재벌이 우리나라의 제2금융과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몇몇 기업 외에는 산업에로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전경련이 국가의 정책을 지배하고, 재벌이 3부의 관리를 관리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의 민생법안이라는 것도 사실상 재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원사업에 불과하다.
이제는 광고의 노예가 된 종편이란 방송이 돈의 노예가 된 일부지식인과 전문가를 내세워서 일반 국민들을 하루 종일 자본의 논리로 세뇌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습된 재벌의 상속자들이라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3) 피케티교수는 글로벌 부유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각국 정부가 공조해 자본가들에게 글로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최대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중과하고 부유층의 토지·주택·특허·금융자산 등 자산 전체에 매년 최고 5~10%의 글로벌 총자산세와 누진적 부유세를 물리자고 주장한다.
-내 견해:
부유세이든 무엇이든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소득분배가 실제로 확대되면 개인소비가 증가한다.
개인소비가 증가하면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증가액의 상당한 부분만큼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이유는 국내보다 국외가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뜻이므로 부유세정책을 사용한 국가는 별도의 특별한 경제정책을 사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그 결과 부유세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글로벌부유세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부유세정책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록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된 후에 합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그 이전에 파국을 맞을 것이고, 경제 환경의 변화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있고, 경쟁력변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에서는 글로벌부유세나 누진적 부유세, 고소득자에 대한 80%의 누진세, 상속세중과는 사실상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누진) 부유세나 80% 누진소득세등 피케티가 주장하는 정책만으로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부유세는 과거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누진소득세는 현재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만,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영업이익이고, 그 중 소득세부과대상은 배당소득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의 자본소득대부분이 누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대부분은 법인의 사내유보와 자산가의 상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
4) 왜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하는가? 왜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켜야 하는가?
-내 견해:
피케티교수는 자본축적이 많아져서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공황이 온다고 했고, 그것을 막는 방법은 자본을 파괴하는 전쟁과 정부의 개입 두 가지 밖에는 없고, 전쟁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글로벌부유세, 누진적 부유세, 최고세율80%의 소득세, 상속세중과를 제시했다.
역사는 기득권층과 정부(국가)의 대결과 타협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기득권층의 요구를 잘 제압하여 소득이 많이 발생한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면 그 국가는 오래 동안 번영했고, 국가가 기득권층을 잘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결국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득권층이 정권(왕)을 바꿔버렸고, 국가가 기득권층과 타협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확대한 경우에는 얼마가지 않아 가뭄과 민란으로 나라가 피폐해져서 왕조자체가 멸망했다.
정복전쟁외의 대부분의 왕조멸망 뒤에는 국가가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장·확대함으로서 소득분배가 극히 악화된 현상이 있다. 소득분배가 극히 악화하면 조세를 부담하는 평민이 몸을 팔아 노비(노예)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이 고갈된다. 재정이 고갈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국민소득(GDP)은 기업소비(투자) + 정부소비 +개인소비 + 수출 -수입의 합이다.
한 국가의 국민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생산(소득)이 이루어지고, 소득은 자본과 노동으로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나누어지고,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 되어 생산에 재투입되고 노동과 결합하여 다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결정된다. 반면에 소비는 구매함으로서 시작된다. 판매는 구매의 이면이다. 따라서 판매금액과 구매금액은 같고, 무역을 제외하면 국민경제에서 생산액과 소비액은 같을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거나 정부지출을 확대하거나, 개인소비를 확대하거나, 무역흑자를 발생시켜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국가에서는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이 균형을 이루므로 무역흑자는 지속되지 않는다. 자유변동환율제국가에서는 무역흑자정책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지출의 확대 역시 재정적자를 의미하고, 재정적자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므로 국민소득증가정책으로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생산이 증가한다. 반면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기업에 우선 배분해야 하므로 개인소비가 감소한다.
투자를 확대하여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면, 국민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차이만큼 한계기업들이 폐업하여 생산이 감소함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같아진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계기업들이 생산을 위하여 중간재를 구입한 투자가 생산과 소비차이의 1/2만큼 최종소비로 변화하여 1차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 년도에 다시 전년도의 1/2만큼 중간재구입투자가 최종소비로 변화하여 균형을 이루고, 다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이룬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소비가 감소한 만큼 국민경제의 생산이 감소한다.
더하여 신규로 투자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은 대체로 생산성이 높다. 이 말은 기업의 생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에 한계기업은 거의 영업이익이 없으므로 영업이익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인건비가 노동소득이고, 영업이익이 자본소득이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의 생산증가와 폐업하는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그 규모가 비슷하다. 반면에 투자하는 기업의 인건비(노동소득)증가보다 폐업하는 한계기업의 인건비(노동소득)감소가 아주 많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높아지지만, 노동소득과 일자리는 아주 많이 감소한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재투자되지만, 개인의 노동소득은 대부분이 소비되어 없어진다. 소비는 소비승수에 의하여 다시 생산을 증가시킨다. 한계소비성향이 0.6 이라면 노동소득증가액의 2.5배까지 생산을 증가시킨다. 역으로 생각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한계소비성향이 0.6 이라면 노동소득감소금액의 2.5배 이상 생산(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국민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다시 생산과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박근혜정부는 소득의 감소를 부채확대를 통하여 보충하고 있다)
개인소비를 확대하면 저축액은 그만큼 감소한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의 투자도 저축액이 감소한 만큼 감소하여야 하지만, 개인소비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액의 감소만큼 투자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조정된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현대는 소비재의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아주 높다) 국내생산의 증가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소비증가를 충당한다. 무역적자는 환율상승으로 연결되어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내의 생산이 증가하여 국내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다. (단 무역적자가 만성화되는 것은 방지해야하고,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소비증가는 다시 생산과 노동소득의 증가를 통하여 승수가 적용되므로 개인소비증가액의 약 2.5배정도(한계소비성향 0.6인 경우) 생산(국민소득)증가효과가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소비를 확대해야 하고, 개인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확대해야 한다. 단, 경쟁력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은 내일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 공동체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경제구조가 특정소수의 대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선.. 소득분배는 요원한 이상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GDP대비 소득분배구조, 국민소득 증대를 이룰려면 현재로써는 끝을 본이후에나 가능하리라 봅니다. 미국이 리먼이후에 GDP대비 소득증대를 보면 그 상승율이 GDP와 거의 같거나 그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그런 이유로 현재의 경기가 살아나고 잇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그갭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지라.. 이러한것들은 현재의 제도권과 체제에서는 변화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간단한 예로,
2일전에 영국인 회사 동료(현재 일본근무)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위가 살작 downgrade되엇는데..제가 "뭐 그런게 중요 하냐? Income만 안 건드리면 되지" 라고 햇던니..쇼킹 한 얘길 하더군요. "영국 법에 직원의 임금을 낮추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세금(벌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ㅋㅋ..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은 아예 "해고"라는 넘을
아예 법으로 아주 힘들게 막아놓은 상태이고 말입니다.
실제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만큼 고요자측에 맞춰진 법규는 둘도 없을겝니다. 이런 실정에서 뭘 바랄까요?. 그리고 이게 쉽게 바뀔까요?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이유는 자본축적, 통화확대,조세와 노동관련 법규(노동시장유연화), 경제관련 법규(경제민주화문제)와 규제의 실효성확보실패,아웃소싱 때문입니다. 내일 올릴 새로운 대안에 들어있는 법인세누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대부분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빨리 보시려면 내 블로그 http://blog.naver.com/whook9 로 들어가 보시면 뒷부분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