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담보로 '질권 설정'하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ㅣ 2014-05-26 08:37
보험 상품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로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26일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1994년 K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해 20년째 유지해오고 있다.
2004년 한 업체와 외상거래를 목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을 담보로 5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했는데 4년 뒤 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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