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차와 2차는 현행 경매방식으로 거래를 한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끝난 모양입니다.
위 그림은 알기 쉽게 편집한 것입니다.
거래 매도 전략으로는 두 차례 동안 팔아 치울 것이냐? 아님 버틸 것인가?
rec가 모자란다는 주장들도 있으니 기다리면 팔릴 것인가?
3월 1차 거래 입찰 수량은 65만rec를 넘어설 것입니다.
합산입찰제 선정 문제로 현물시장에서는 가격대비 매수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거래 최고가인 120,000원은 무리일 듯 싶습니다.
의무공급량은 16년 대비 17년은 200만rec가 늘었습니다.
이월 물량은 55만rec이니 150만rec 추가 생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rec 거래 단가는 정부 권장가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 가이드라인은 100,000원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차례의 거래에서 매도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180,000원 고수인데요.
양방향 입찰시는 상한가를 제시할 수 밖에 없겠죠.

새로운 양방향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나 봅니다.
그렇더라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양방향입찰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3월 2차까지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앞으로 양방향 입찰방식에 대해 규칙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6장공급인증서 거래시장 / 제1절 거래시장의 운영- / 30조 거래시장의 구분
2. 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제31조(거래시장의 개설)
① 계약시장은 연중 개설한다.
제35조(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하여 시장참여자에게 공지한다.
1. 경매방식
2. 양방향입찰방식
3. 기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
②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매매체결방식을 변경할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양방향입찰방식의 거래는?
제3절 양방향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제39조(양방향입찰방식의 주문)
①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100원으로 한다.
② 매도자는 매도수량과 매도가격이 포함된 매도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매수수량과 매수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양방향입찰방식의 주문시간)
① 양방향입찰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 및 매수주문시간은 현물시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 10분전까지로 한다.
② 매도주문 및 매수주문은 매매가 체결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③ 주문시간이 경과하면 매도자 및 매수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41조(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체결방법)
①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경합에 의해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주문간의 매매를 체결한다.
② 매매체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의 경우 가격이 높은 주문이 낮은 주문에 우선하고
매도주문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문이 높은 주문보다 우선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
주문의 시간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②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매매체결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결제방법, 결제기한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매매체결 즉시 통보한다.
양방향 REC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주식 거래를 안 해 본 이들은?
REC 현물시장에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 모두가 REC 거래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겠죠.
①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100원으로 한다.
매수자는 수량과 가격에 대해 자율적으로 주문과 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높은 매수건에 대해선 가격이 낮은 매수주문건에 우선해 계약체결이 되겠죠.
1. 가격 우선의 원칙
동일가격의 주문건은 주문접수시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선정되겠고요.
2. 시간 우선의 원칙
매수주문가격이 매도주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주문건에 대해 그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됩니다.
시장은 주 2회 개설되고, REC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 가격이 설정된다고 하나 무의미합니다.-권장 가격 거래-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 정산·결제 과정이나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한 지급이 이뤄어 집니다.
그렇다면 매도 전략은 우선 관망세 내지 소신 가격 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