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표기되지 않은 소유자 미상의 폐건축자재등의 적치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처리비용등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 소유자미상의 폐건축자재등의 적치가 있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구실을 들어 제출하면 매각불허가 신청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폐건축자재의 처리비용이 적지않을 경우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된다고 보나(그런 판례를 본 듯), 관할 법원, 낙찰자의 불허가신청서 작성능력..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거 같습니다.다시 말하면, 확실한 불허가의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고자하는거에 대한 명퀘하신 답변이신거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특히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프로인데 법원에서 지연이자를20프로 때려서 4억이면 8천/12해서 한달이자700정도를 뗀다합니다.
첫댓글 폐건축자재의 처리비용이 적지않을 경우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된다고 보나(그런 판례를 본 듯),
관할 법원, 낙찰자의 불허가신청서 작성능력..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거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불허가의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고자하는거에 대한 명퀘하신 답변이신거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특히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프로인데 법원에서 지연이자를20프로 때려서 4억이면 8천/12해서 한달이자700정도를 뗀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