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도심공원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정된 8개 도심공원 주변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5층-12층)이 경관과 지형 등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공원주변의 경우 건축물의 고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들 공원에 대한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 고도가 완화되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덕진공원 등 일부 도심공원 주변의 건축물 층수가 대폭 높아져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원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조망권과 도시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 고도제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