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은 미국내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며, 이에 반해 투자비자(E-2)는 영주권취득과는 관계없이 투자한 업체의 관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이민은 1990년 미이민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미국내에 일반적으로 100만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외곽은 50만불을 투자하고 또 최소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 상황은 옛날과는 달리 정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50만불이나 100만불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저희 엘리트컨설팅(주)에서는 고객 상황에 알맞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착순 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투자사업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1.투자지역 워싱턴주 시애틀
2.투자업종 대형 BBQ 한식당
3.투자금액 타코마 궁식당(Palace)은 현재 성업중이며 벨뷰 궁식당,페드럴웨이 궁식당이 현재 공사중이며 오픈 다음 계획으로 시애틀 다운타운에 대형 한식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미화 100만불을 투자하면 지분 70%를 가지게 되며, 투자 후 1년 6개월이내에 임시영주권을, 3년 이내에 정식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4.피고용인 채용 2년 이내에 적어도 10인 이상의 고용 창출 필요한데 개업과 동시에 10인이상 고용 창출이 가능 합니다.
5.조건부 영주권 및 조건부 해지 처음에는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조건부가 해지되고 완전한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6.수속기간 약 1 년 6개월
7.투자금회수기간 영주권 취득 후 5년
8.수익율 연 10%
9.담보 사업체에 대한 지분확보
10.시행사 엘리트컨설팅(주)
Elite Consulting 8811 S.Tacoma Way #208 Lakewood,WA.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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