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가입해주기 시작한 [영조물배상보험과 구내외치료비특약](일명 서울시보험)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사오니 원아사고후 보상청구시 특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1. 원장님중에서 아동사고시 서울시에 보고되는 것을 우려하여 환급형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형보험에서 아동사고시 사고를 보상해주는 약정(전문용어로 “담보”라고합니다)은 상해담보이 아니라 배상책임담보에 근거하여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중 서울시담보비율만큼을 서울시보험에 청구하게 됩니다.왜냐하면 배상책임담보는 보험의 특성상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서울시보험 역시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며, 상해보험이 아닙니다. 결국 서울시 소재어린이집원장님이 환급형을 가입한다는 의미는 배상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됩니다. 이런이유로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보험금신청을 받은 민간보험회사는 일단 원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울시보험의 보상대행사인 삼성화재에 아동의 보상내역 및 인적사항 , 어린이집이름을 통고하며, 이자료는 서울시 및 각구청에 통고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모어린이집에서 아직 구청에 보고안된 하루 3시간정도 보육하는 아동이 사고가 발생하여 민간보험사에 환급형보험중 배상특약(1인당 3천만원인 경우)에 근거하여 130만원을 보상받았을 경우, 민간보험사는 지급보험금중 약 100만원정도를 서울시보험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아동의 인적사항, 사고어린이집등을 시청에 통고하게 됩니다.
통보받은 아동이 구청에 신고가 되지 아니한 아동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보험금지급을 통하여 주지하게 됩니다.
2. 서울시에 보고 안되게끔 하는 보험종목은 존재하지 아니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보험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하실 때 그리고 보험금지급신청을
할때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상해보험과 치료비특약이 아닌 의료비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윗글에서 언급한 상해보험과 의료비특약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상해보험/의료비특약은 세칭 환급형보험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영유아종합보험에만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배상보험이 아닌 인보험의 일종으로써 생명보험의 한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장점:
1. 10만원이하의 치료비도 보상을 하여드립니다.(500만원한도)
2. 원장의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실손보상의 개념에서 보상해드립니다.
3. 최대 1억까지 원장이 과실이 없어도 원운영관련사고이면 보상해드립니다.
4. 사고아동인적사항/보상내역/치료내역이 서울시에 보고되지 아니합니다.
원아보고를 하지 아니한 아동사고시에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상기방법입니다.
만약 정원내 아동이라면 1년에 1인당 약2,404원짜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상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보험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아돌연사보상에 관한것은 학교경영자배상특약이 유리합니다.(가정어린이집은 꼭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