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세내분씩 면책 신청서 접수를 하는 분이 생기네요...
회생 변제금 다 내고 나서 일단 회생신청한 법원 회생실에 전화해서 본인의 이름과 사건 번호 말라고 혹시 회생 변제금 연체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돈 다 냈다고 하면 아래 면책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또는 등기 우편으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면 책 신 청 서
사 건 2009 개회 00000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 름 : 본인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예금계좌 : 00은행 (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14. . .
신청인(채무자) 본인 이름 (날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 적습니다)
00지방법원 민사 신청과 귀중
# 주소는 면책 결정문 송달 받을 주소(집이나 직장, 또는 송달 받기 원하는 주소 기제)를 기제하시고...
# 전화 번호는 무조건 본인과 통화 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기제합니다.
# 상기 은행 계좌는 면책 신청 당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본인명의로 된 은행 명 계좌번호 기제 하는것으로 변제금을 더 낸 것이 있으면 기제한 계좌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기제를 하는 것 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예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분은 맨 마지막 귀중 란에 서울회생법원 회생과 귀중으로 기제해서 접수하고, 다른 지방 법원은 해당 법원명 민사신청과로 수신처 기제 해서 접수 합니다.
첫댓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그냥 파산과 귀중으로만 보내면 될까요? 따로 뭐 담당자나 이런거 없이 저렇게 보내면되는지요...속내용은 그대로 써넣고 걷등기부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파산과로 수신처 기제해서 보냅니다.
올해 부터 법원 명칭이 변경 됨
4일 마지막입금으로 60개월의 개인회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셔서 정말감사했습니다. 사무장님외 직원여러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