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긴요
얼마든지 질문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1-1) 용어 그대로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읿부 자산가액을 확정(건물, 구축물 등)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경우 일부준공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준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느데 구지 일부만 준공처리할 실익도 없습니다.
일부준공처리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드리면(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a공사에 건물신축과, 각종 구축물 등이 설치가 된다고 할 때
하나의 구축물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건물은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때
대형 건물의 경우 대부분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축물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므로 개별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요.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구축물을 건물와 함께 자산등재를 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은 준공시점부터 시작되나 구축물은 이미 전년도에 완료가 되었으나
건물과 같이 감가상각처리가 되어 회계처리상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일부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건물까지 준공된 다음 함께 처리를 통상하게 됩니다.
다만, 구축물의 최초취득일을 소급등록을 해 줄경우 감가상각을 소급하여 처리를 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일괄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진부화정도는 반영하는데요.
문제는 감가상각비가 전년도 결산서 재정운영표에 반영이 안된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감가상각누계액은 일괄반영되고 상각비는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당해 상각비만 재정운영표에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질문1-2) 일부준공처리하여 넘긴다고 하여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급적 완료가되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질문1-3) 여러개의 자산이 없더라도 일부준공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그럴필요는 없겠죠?
기업체에서는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층층이 올라갈때 마다 일부준공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2) 도로 정비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반드시 해야한다면 도로수선유지비로 하시면 되는데요.
선택사항이라면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8.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