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생을 신청 개인회생집권자 집회의 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의 신청이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 총채무액 일칠천정도 담보부 채권인 육천팔백만원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이자납입 지체가 없다는 이유로 법제 55조 7호의 개인회생절자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 한때에 해당되어 기각이 되어야 할것이라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인 즉 신청 전 엘아이지 손해보험(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육천팔백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납입(2년정도)을 해오던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2개월가량을 월이자(37만정도)납입을 하지않았으나 이자에 40%가량 추가 산정하여, 계속적인 독촉에 시달리다 법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이런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재산은 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이자 납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차후 알게 된 사항인데 개인회생채권액 미확정채권액에 월변재금액이112, 870으로 산정이 되어 다시 문의를 드리니 기일날 회생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만 하고, 지금까지는 이런사실(기각신청)이 없었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기각되는 건가요?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담보채무 이자 변제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였다면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