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2005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2년 넘게 성실히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 인가 내용중에 제 친동생이 lg카드에 대환대출 보증을 서 준건이 있습니다.
여지껏 아무 얘기가 없다가 lg카드에서 제 동생에게 보증선 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하는사람이 갚고 있는 금액은
자기회사와는 상관없으며 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한다고 유선과 우편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LG카드에세 제동생에게 보내온 금액을 보면 제가 2년동안 변제한 금액중에 LG 카드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낸 금액은 전혀 표시가 없고 애초 연체했던 금액에 이자가 많이 붙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변제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또 저하고 동생이 같이 갚아야 하는 건지요?
LG카드에서는 구상권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