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너희는 범죄조직 집단인가?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307조1항의 행위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한 사실의 의미 :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기준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2004.10.15, 2004도8544)
형법제310조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발한다!
1.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국제선기장으로 비행시켰다가 1996. 8. 3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는데, 이는 국민일보에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2. 대한항공 회장은 1999.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뇌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중앙지법에서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의 처벌을 받았으며(99고합1165, 1149병합)
3. 조선일보의 보도에(1999.10.5)의하면, 한진그룹의 소득탈루액이 1조895억원이고, 5,416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으며, 리베이트 1,685억원을 사적 사용했으며, 1,095억원을 횡령해서 구치소로 구속되었습니다.
4. 건교부 항공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관제소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 뇌물수수죄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5. 대한항공 회장과 부회장이 2004년도 불법대선자금공여(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3,0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6. 2005년4월 정부당국에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고해성사를 해서 처벌을 면제받았는데, 2000년도에 분식회계로 탈세, 횡령죄로 구속, 처벌받았으면서 또다시 분식회계를 해 왔다니 대한항공은 분식회계 전문회사인가?
7. 대한항공은 2000년1월부터 2006년7월 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객과 화물요금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정부에 3억달러(약2,800억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8. 이에 화물회사들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1억1,500만 달러(약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9. 대한항공은 호주에서도 요금담합으로 2011. 11. 11에 550만달러(약6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0. 대한항공은 스위스에서도 다른 항공사들과 같이 2014. 1. 11. 12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1.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도 요금담합 건으로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12.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3. 대한항공은 30여 년 동안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하는 등 무자격조종사 사용으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왔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기업이 아니더란 말인가?
*** 이는 애국심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배신행위이며, 계속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범죄조직집단이 아니고 뭣이란 말인가?
대한항공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
---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재벌은 우리가 단죄한다. ---
1. 강서경찰서 사법경찰관 조사의견서에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검사는 조사도 없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하여 재판하면서,
2. 판사가 정부기관(항공안전본부)에 사실조회 시켜서, 2006. 1. 5.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자격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회전익항공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고 올바르게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3. 대한항공이 2006. 2. 6(판결 9일전)판사에게 “회전익 기능증명은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비행시간만 문제 삼았다.”는 거짓내용의 허위공문을 제출하였고,
4. 대한항공은 또 2006. 2. 13(판결 2일전)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허위내용의 공문을 제출했고, 판사는 이것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고, 아무 전과도 없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나를 징역1년에 법정구속 하였다. 이게 바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개판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어제 9차 공판이 있었다. 원래는 나의 증거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안 하고 엉뚱한 것으로 시간을 다 보냈다. 5시가 나의 재판시간인데 앞 사건의 지연으로 30분이 더 지나서 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하기로 한 증거조사는 안 하고 지금까지 내가 제출한 서류와 증인에 대한 가, 부를 결정하는데 두 시간을 허비하여서 속으로는 참 속상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증거조사를 하기로 해 놓고서는 왜 이제와서 이러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내가 지금 참 행복한 이유는 재판장이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는 재판장이, 내가 2006년 2월15일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판결을 이유로, 기판력을 이유로 무자격조종사의 진실을 안 밝히고 그냥 덮고서는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가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재판장이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증인은 다 받아주어서, 기판력을 이유로 진실을 덮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무자격조종사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시간미달자이다. 이는 1,500시간이상 되어야 대한항공의 큰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200-300시간의 소유자들을 시간 위변조로 자격을 갖추어 사용한 것이다.
둘째,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한 것이다.
셋째, 항공기관사 시간을 조종사 시간으로 인정해서 기장이 되게 한 것이다.
넷째, 계기비행시간이 전무한 자들에게 시간을 위변조해서 자격을 갖추게 해서 사용한 것이다.
헬리콥터조종사는 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자를 신청해서 기각을 했는데, 다른 헬리콥터 조종사도 수 없이 많으니까 이들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했던 시간 미달 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재판장이 예전의 기판력으로 판결을 하지는 않고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나는 자신이 있고, 지금 참으로 행복하다. 나의 무죄는 확실하다. 고로 나는 참 행복하다.
첫댓글 어제 보니 대한항공의 총무부 이 모 차장이 법정에서 열심히 적고 있었다. 재판상황을 적어서 보고하려고 하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는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가 예전에(2006년)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을 근거로, 기판력으로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무자격조종사 사용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순간 나는 자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주적
제1호 나(It's me)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자다.
제2호 대한항공(지피지기)
제3호 검찰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우선 나를 이겨야 상대를 이길 수 있지요. 나는 16년을 다지고 다진 능력이 잇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증인 물증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놈의 기판력 그것을 염려했는데, 재판장이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겼으며,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장님! 이래도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무리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발굴은 커녕 이렇게 찾아서 발굴한 증거조차
아니라고 우기는 곳이 국가보훈처의 현주소입니다.
국가보흔처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행정기관과 교육자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는
구한말 금부도사의 행정기록을 찾아 내실 수 있으시다면 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홍덕문선생 동아일보기사
http://cafe.daum.net/gusuhoi/L5PL/56
귀하가 염려한 부분은 위 글에서 삭제가 어떻하신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위 염려스러운 부분을 채증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천하무적입니다
다음 기일은 언제인지요
귀하의 재판은 꼭 마지막대 시간이군요
오늘 새벽에
다른 님의 글에 위 정대철님의 조언의 말씀 "발톱을 숨겨라",,,,,
저도 15년전 교통사고로 그 당시 2년 다툼중 법정구속의 아픔을 갖고 있지요
리마찰리님 !
승리의 발 걸음의 소식에,,,
저도 같이 기쁘군요
계속 긴장의 고삐을
뵙지는 않았으나 님의 기개는 하늘이 찌르는 뜻하여 항우같습니다
화이팅!
꼭 승리을 기원합니다
기장님, 억울한 사연이 이곳에서 해결되는걸 보고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6년 한이 풀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표님의 생각과 동감이오며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사법 정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리마챨리님
억울한 사연을 어제 법정에서 보았습니다.
법이나 재판장의 말을 잘 못알아 들는 피고의 진행상의 안타까운 점이 더러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승소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형회사하고 싸우는 것이 고래등 터지는 싸움인데 너무 힘이드시겠지만 힘내세요 // 저의 조카도 공군비행기를 몰았다가 이재는 레이더로 돌아셨네요 //
비행이 쉬운일이 아닌데 또 님의 예전의 능력을 사용해서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셔도 회유// 돈으로 전횡을 일삼은 대한항공에 대하여 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6년동안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서 싸워왔는데, 그래서 당했었는데 이제는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이 저의 재판을 모니터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잘못되면 거기서 즉각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법행위 사실을 전국민들께 사법정화를 위하여 송고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6,993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감사합니다 사법정화,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합니다.
기장님!
관피아 수사 본격 출발, 정치권 비리 어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관피아 뿌리 뽑힐까?
http://cafe.daum.net/gusuhoi/KucF/890
오로지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밥습니다.
표현을 잘하셨읍니다.
진실구현이 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있기에 그 길을 가는 의미를 모르고,
생의 편안함과 꿀만을 바라보는 똥 만드는 기계들같은 부류들은 진실과 정의부정인 거짓악의 길을가며
애국 진실의 험난질곡의 길을 가야만 하셨을 이순신장군, 안중근의사님 같으신 분들의
숭고하신 살신성인 성의 인생의미를 모릅니다.
꿀맛에 길 들여진 그 들은 진실의 쓴 맛을 싫어하며, 혹은 혐오시하며,
똥에 꿀을 섞어 놓은 음식이라도 계속하여 처 먹을 것입니다.
발톱은 거짓상대에게 숨기고 있다가 필살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사용후에는 만 천하에 공개하십시요!
거짓악들에 대한 선도!
필 진실구현의 승소를!
검사는 조사도 없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하여 재판하면서,
진실을 모른체 하고 법정구속이라니,,,? 약식200만원벌금사건에서 생사람을 벌금200만원이 아닌 법정구속으로 치켜 올려 잡을 수가 있다는 판결인가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아니라,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기 전의 판사의 정식재판청구라서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법리인가요?
아뭏튼 지남일!
이제는 공인의 애국적인 마음이 다 되신 정의로운 리마챨리님. 리마챨리님 사건에서 저는 필승을 기원하면서도 무죄확신입니다.
형사 민사 모두 필승! 진실의 승리기원!
민주공화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실구현으로 필승하셔야 할 사건!이라는 인간최형석의 의견!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최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공익적인 활동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필승!
리마찰리님 4. 대한항공은 또 2006. 2. 13(판결 2일전)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허위내용의 공문을 제출했고
위에 이 내용은 사실아닌가요? 허위 내용의 공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마찰리님이 여기서 잘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재판에도 참석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조언을 참고하겠습니다.
리마챨리님
반드시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분홍님, 참 대견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일취월장 법지식이 넘치는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직접해야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경찰과 검찰이 썩었으면 우리가 직접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언제쯤 되어야 경찰과 검찰이 바로 설가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영원히 바로 서지를 못하겠지요? 꿋꿋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국제사면위원회 http://www.amnesty.org/ 네요... 승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4년간 1인시위하는 사람도 내가 처음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답변서를 보낸 것도 내가 유일하다고 했어요. 헌법제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고, 형사소송법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