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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상황
□ 유럽특허소송자격제도(European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에 대한 합의
o 통합특허법원 조약의 도입과정에서 특허사건의 소송대리를 일반 변호사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으로 특허 변리사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통합특허법원조약(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 UPC Agreement) 48조에 특허소송자격증(Patent Litigation Certification)을 가진 자는 소송 대리 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특허소송자격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음
o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는 9월 7일 네덜란드에서 제11차 준비위원회(The Preparatory Committee)를 개최하고 유럽특허소송자격증(European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에 관한 규정(rule)에 대해 합의함
o 동 규정에 합의함으로써 준비위원회는 변호사 대신에 유럽특허소송자격증(EPLC)을 가진 유럽특허변리사도 특허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
- UPC 조약 48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변호사(lawyers), 유럽특허조약(EPC)제134조에 의거 유럽특허청에 대리 업무를 할수 있는 유럽특허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로서 유럽특허소송자격증(EPLC)를 가진 변리사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
o 이번 11차 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유럽특허소송자격의 규정(rule)에 따르면
- 유럽통합법원에서 소송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EU지역에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고등교육기관(non-profit educational bodies of higher)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Certificate)을 취득하여야 함
- 부다페스트에 설립된 통합특허법원 연수원(Unified Patent Court's Training Center)에서 유럽특허소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유럽특허소송 과정은 유럽 법(European law)을 포함하여 사법(private law), 계약법(contract law), 회사법(company law), 불법행위법(tort law), 관습법(common law), 대륙법(continental law),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등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코스 교육은 EU 공식 언어로 제공되며 E-learning 과정도 제공되나 실제 훈련은 반드시 직접 참가해야 함
- 자격증 부여는 UPC 제48조(3)에 따르면 단일특허제도의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공식적으로 결정
□ 통합특허법원조약(UPC Agreement) 비준국가 현황
o EU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은 통합특허법원 조약(UPC Agreement)의 발효시점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통합특허법원 조약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13개국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마쳐야 발효됨
- 즉, 단일 특허제도에 참여하는 25개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상이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일특허제도가 시행
o 최근 포르투갈이 8월 6일 의회비준을 함으로써 8번째 UPC Agreement를 마친 국가가 됨
o 이로써 2015년 9월 현재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마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포르투갈 등 8개국임
o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이태리, 에스토니아가 9월중에 UPC 조약을 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핀란드는 UPC Agreement 가입을 위해 2015년 2월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립하고 가동중이며 2015년 하반기에 UPC 조약을 인준할 예정임
o 지난 5월 이태리가 공식적으로 단일특허제도에 참여를 선언한 이후 이태리정부는 7월 EU 이사회(Council)에 단일특허제도 참여를 위해 공식적으로 통보
- Benoit Battistelli 유럽특허청장은 이태리의 단일특허제도 가입으로 2016년 시행이 현실(a reality)이 되었다고 자신감을 표시함
o 단일 특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3개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프랑스는 2014년 조약을 인준한 상태이나 영국과 독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 영국의 단일특허제도 잔류 문제
o Cameron 영국 총리는 2017년까지 영국이 EU에 잔류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in/out referendum)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어 유럽단일특허제도 도입에 영국의 투표결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2011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 회원국만이 UPC Agreement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단일특허제도 도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
- 2013년 서명한 UPC 조약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을 포함하여 13개국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마쳐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가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에 장해가 될 소지가 있음
- 통합특허법원중 1심법원으로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각각 설치가 예정되는데 영국이 불참하게 되면 중앙부 법원을 어디에 설치할지가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소지
*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등록처(Registry)로 구분되고 1심법원은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 지역부 법원(regional division),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으로 구분
*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법원인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을 유치를 두고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2012년 EU 정상회의에서 파리, 런던, 뮌헨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합의를 봄
o 영국이 만약 EU에서 탈퇴할 경우 UPC 조약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유럽단일특허제도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임
o 실제 지난 8월 영국정부는 런던에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 사무실을 Aldgate Tower 지역에 확정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EU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투명하지만 현재까진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도입에 적극적이며 계획대로 준비중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내부 수리공사중이며 대규모 청문(hearings)시설이 설치 예상
o 영국의 EU 존치를 다룰 국민투표 법안(European Union Referendum Bill)이 현재 하원(House of Common)논의 중이며 2017년 12월 말까지 국민투표를 마칠 예정이나 영국 특허청(UKIPO)은 UPC Agreement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2016년 1/4분기가지 가입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준비중임
- 영국 Baroness Neville-Rolfe 특허청장은 중앙부 법원의 사무실을 런던의 중심지역에 확정한 것은 통합특허법원의 도입을 위한 이정표(milestone)를 세운 일이며 영국이 법률과 전문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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