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인수위원회 운영 가능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 ’22.1.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신설> 주요내용▴ (인수위 설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
▴ (기능)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 (기타)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의제
▴ (조례) 인수위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에 담아 운영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규모, 기능과 권한이 명확해져, 보다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인수위 조례를 마련하여 향후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 이후 활용함으로써 시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