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새로운 대안
국제사회가 소득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부유세 등의 합의를 보는 것은 사실상 난망하다. 하지만 자본소득을 줄이고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현재 시작되고 있는 공황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세력대결을 평화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본소득을 줄이고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의 당면과제다.
소득분배를 확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이 균형을 이루지만, 가격상승은 국내의 투자수요를 확대하므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의 요인이 된다.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 해외자본이 유입됨으로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 무역균형을 이룰 기회를 없어지게 하므로 무역적자가 만성화된다. 무역적자가 만성화되면 소비증가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없어지면서 국가부채만 증가하게 되어 소득분배확대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소득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무역적자가 만성화하는 것을 막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무역적자의 만성화를 막는 방법으로 제일먼저 생각할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생산의 감소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해외로부터 자본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여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세 번째가 국내 경제시스템의 효율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것이다.
1)효율적인 소득분배방법
(1)노동소득확대를 통한 소득분배확대
노동은 경제활동의 양축인 생산과 소비의 중심된 위치에 있다. 노동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면 생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소득분배를 확대할 수가 있다.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 조정
법인세 누진제(정규직1인당평균생산기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좋고, 영업이익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소득이 많아야 하므로 영업이익보다 인건비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환율은 그 나라산업의 평균경쟁력을 나타낸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생산에서 노동소득(인건비)비중이 적고 영업이익비중이 많다. 반면에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생산에서 노동소득비중이 많고, 영업이익비중이 적다.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생산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생산이 감소한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생산증가에 따른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많다.
기업간의 격차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축소시킨다.
법인세를 정규직1인당평균생산액{(인건비 +영업이익)/정규직수}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만들고, 기업이윤(과세표준)을 해당누진율에 맞추어 비례배분한 후에 각 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고용은 적게 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에는 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고, 고용을 많이 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법인세를 정규직1인당평균생산액을 기준으로 누진화하면 기업간의 격차를 축소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확대하고, 소득이 많은 곳에 조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응능 부담이라는 조세원칙에 충실하고, 정규직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산업의 고용계수를 높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하락을 최소화하면서 법인세수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
법인세누진제는 조세형평상 소득세최고세율의 인상과 상속세율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법인세의 누진율을 높이면 소득세최고세율도 80%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다.
법인세를 누진화하면, 기업은 법인에서 개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탈출도 생각할 수가 있다.
법인세를 누진화함에 따라 삼성과 같이 생산에서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면,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생산은 종전수준을 회복한다. 당연히 삼성이 국내에 있으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보다 고용도 많아지고, 노동소득도 많아져서 국민소득도 더 많아진다.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은 저임서비스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적정최저임금은 시간당 12,000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현재 평균임금의 시간당 임금을 대략 2만원(320만원 = 2만원 x8시간 x5일 x4주)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적정평균임금은 시간당 최소한 24,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상당히 제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인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임서비스산업과 그 상위의 건설일용직이나 낙후산업직종의 노동시장에서도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실패하면 소득분배확대정책도 사실상 실패하게 된다.
-노동소득의 최대화(임금의 평준화)정책
국민경제에서 노동소득이 최대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임금)이 평균임금에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 기업내에서의 임금격차가 축소되어야 하고(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축소와 동일노동·동일임금적용, 비정규직제도개선), 산업부문간에서도 격차가 축소되어야 하고, 기업간에서도 격차가 축소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이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의 임금은 강제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독점이나 기타 이유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대기업 같은 곳은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없앰으로서 임금을 낮출 수가 있고, 금융산업은 기준금리는 상승시키고 최고이자율은 낮추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과 결합된 불량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보험(위험회피)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 금융부문의 부가가치와 임금을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다. 금융부문의 생산이 바로 전형적인 자본소득이다.
-고용확대(노동시간단축)정책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하면, 산업은 자본을 더 투입하고 인력은 적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장치산업화가 더 심화되어 산업 전체적으로 고용과 노동소득이 더 낮아진다. 당연히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낮아진다.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규직 1인당 평균생산액을 기준으로 누진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시행해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잔업할증률을 높여야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의 증가로 연결된다.
근로감독의 실효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2)복지정책의 효율화와 사회안전망 구성
복지비용도 산업의 비용의 하나다.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낭비, 인권문제, 부정부패문제, 복지사각지대를 만들고, 가족복지는 실효성이 없고, 기업복지는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고, 자치복지는 불균형문제와 재정문제를 만든다.
사회복지, 가족복지, 기업복지, 자치단체복지에서 국가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복지 조세감면복지, 요금·부담금 감면복지에서 급여지급복지로 전환하고, 경제적 약자(장애인, 노인, 미성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공공근로제공)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지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
복지재원은 법인세누진화와 소득세최고세율인상(80%까지), 상속세율중과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2)해외자본유입차단정책
무역적자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정책을 사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성장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무역적자의 만성화를 막기 위한 환율정책으로는 무역적자와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수요를 차단하거나, 외국자본의 유입을 상계할 정도로 외국으로 외화를 내보내야 한다.
재정흑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상환하여 국내에 자본을 공급하면 외국자본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화표시부채인 경우에는 외화를 상환함으로서 국내에 외자소요를 공급하거나, 국외로 상환함으로서 외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상계할 수 있다.
특히 재정흑자에 의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그동안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든 부문에서 군살이 빠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체질이 강화된다. 경제체질의 강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중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곳이 저소득층이다. 소득분배의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재정흑자에 따른 서민(저소득층)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외평기금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외환을 매입함으로서 외화의 유입이전에 환율을 상승으로 이끌 수가 있다.
투자수요가 증가하면 (국내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인상된다. 이자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려고 한다. 은행의 자본도입이 바로 외자의 유입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채권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외자의 유입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변화에 의존하되, 최고이자율은 상당히 많이 낮추어야 한다. 이유는 최고이자율을 낮추어서 소비자금융을 억제함으로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자금수요를 상당히 많이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민생의 악화도 상당히 막을 수 있고, 지하경제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선물환해지 업무에 무역보험공사를 참여시키고, 해지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소화하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익과 손해)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선물환해지에 따른 외화의 유입(약 1천억$수준)을 차단할 수가 있다.(한·미FTA ISD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달러의 기축통화지위가 상실되면 환차손비용문제가 무역의 장애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선물환해지 보험에 대한 국가의 참여는 무역비용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인정책을 폐지함으로서 외자의 유입을 낮출 수가 있다.
토빈세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국내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국제경쟁력 확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하면 소득분배의 확대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게 된다. 소득분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경쟁력은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말하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달렸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원가)의 절감, 새로운 제품의 개발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1)비용의 문제
비용은 기업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경제시스템문제와 과학기술문제로도 접근할 수가 있다.
-직접(기업)비용의 문제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절감, 비정규직 제도를 통한 인건비절감, 위험한 업무의 외주를 통한 위험부담회피, 하청기업이나 대리점에 대한 갑질하기를 통한 이익탈취 및 부담전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절약, 새로운 공법개발(연구개발·제안제도)을 통한 비용절감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항상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의 비용절감노력이 노동소득의 감소,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해서 국민경제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문제는 기업스스로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다.
-간접비용(기업외의 비용)
금융산업의 생산(부가가치)문제
금융산업의 생산은 다른 산업의 비용이고, 금융산업의 영업이익은 대표적인 자본소득이다. 금융산업의 자본조달기능은 낙후시키지 않으면서 생산을 낮추어서 국민경제에서 산업의 비용을 낮추어줘야 한다. (낮추는 방법은 노동소득의 평준화에서 설명했음)
정부의 정책결정문제와 부정부패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의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나쁜 결과를 만든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에 더하여 복구비용, 환경악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부담만큼 국가의 자원을 낭비했다. 그만큼 산업의 간접비용이 증가하였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로 다를 때 정책의 간섭효과에 의해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반감되는 만큼 자원의 낭비가 발생했고, 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
복지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에 따른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민이 주로 부담하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중과정책은 복지비용의 수혜자인 서민에게 복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복지정책의 효과(소비확대와 후생증가)를 감소시키게 된다.
개개정책들의 정책방향을 일치시킴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정책결정과 전문가들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서의 재량범위의 확대는 정책수혜자들과의 유착을 불러 국가자원의 낭비와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정부역할의 중심을 소득분배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관리에 한정시키면 권력자의 자의적인정책결정과 전문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비용과 규제법규의 실효성 확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 아무리 공무원을 증원하고 행정경비를 증가시켜도 행정의 목적(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가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 행정경비의 낭비, 규제의 실효성확보실패, 부정부패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산업의 간접비용을 증가시킨다.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를 확대하고, 규제단속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넣으면 공무원과 행정경비를 줄이면서 행정의 목적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도 최소화할 수 있다.
(2)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일치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최대한 일치시킴으로서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화시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과 운영경비는 전력생산의 사적비용이고, 사적비용에 더하여 사고의 발생위험율과 피해에 따른 국민의 손해, 복구비용은 사회적비용에 해당한다.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면 발전원가는 전력생산비용에 위험률에 의해 계산된 피해비용과 복구비용을 합한 것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발전원가를 계산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킴으로서 국가의 자원배분효율성을 제고하여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3)SOC투자의 문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에 SOC투자의 확대는 자본소득확대, 소득분배의 악화, 기업간의 격차확대,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확대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한다.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과학기술의 문제
국가의 장기경쟁력은 시스템과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보장되는 사회이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획일주의, 국가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예산이 몇몇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예산이 몇몇 기업이나 전문가(과학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예산이 감소하면 결국 경쟁의 법칙이 되살아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의 투입과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분배의 확대, 개인소비의 증가를 결합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면, 과학기술의 발전, 소득분배의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개인소비의 확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여 연구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 자료는 축적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분배가 확대되어 개인소비가 증가했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실패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2014.9.22작성)
첫댓글 훌륭합니다. 개괄적인 스케치이기에, 내용이 상세하진 않지만, 이정도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작성자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해법에 접근하는 태도가 다소 국가중심에 쏠려있는 느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관해서 동의합니다. 스크랩 하겠습니다. 좋은 글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이해해주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써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랴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whook9?Redirect=Write에 들어오셔서 제목이 '국가적 과제와 대안정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해법은 국가중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개인의 문제를등장시키면...결국 이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반대진영사람들에게는설득력이 없어집니다....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가 같이 적용되어야...문제를 해결하고...더 나아가서...징벌적인 것...이를 다시 말하면...규제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블로그와 해당 "국가적 과제와 대안정책"도 이미 읽어보았습니다...길더군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점을 많이 보충 할 수 있는 좋은 블로그였습니다.
단지, 제가 보기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가용자원을 원칙적으로 무시한 이상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특히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 도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괜찮으시면 포스팅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 싶네요. 질문은...좀 더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