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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동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동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1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구제 방법이 없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는 교육, 고용, 사법, 편의시설 등 각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법에 제시돼 문제제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한계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사법 등에서 기회 균등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대가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리하여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주변 상점의 33%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거의 없으며, 저상버스가 있지만 기다리다 지치고 ‘리프트가 고장 났다’, ‘사용법을 모른다’는 각종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8일 발의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차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상황에서의 차별, 괴롭힘 조항 등을 넣었다.
또한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및 아동, 외국 국적의 장애인 등 이중 차별을 받는 대상에 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하고자 했다.
최혜영 의원은 “15년 전 국회는 그 시대의 책무를 다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국회에는 사회 변화에 맞춰 이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진일보시킬 책임이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개정에 함께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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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