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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집합건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대표 선출 효력 있는지요?
개화산아래 추천 0 조회 347 22.01.20 14: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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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20 18:23

    첫댓글
    집합건물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법 조항은
    없는것으로 되여있네요
    혹시 관리규약이 있으면 해당조항에서 선관위 구성한후에 섵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규약의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아래 관련 법조항을 크릭해서 참조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9317109&chrClsCd=010202&ancYnChk=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65079&chrClsCd=01020

  • 작성자 22.01.20 1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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