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 차폭車暴 시리즈 ⑦
자율주행차량 1차적 책임은 '운전자'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 시대(국토교통부: 2022년 1분기)를 맞아
현대경영은 과거 매스컴이 주도한 학폭學暴, 酒暴에 이어 車暴 시리즈를 싣는다.
법리와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황 용 변호사이 건필을 독자와 함께 기대한다.
귀성길에 용이한 자율주행기능, 과연 안전할까?
2022년 9월9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가이뤄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로, 오래간만에 부모님이나 친지를 뵙기 위항 귀성길을 가기 위한 장거리 운전의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할 운전자들도 많아지겠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간ㅇ한 자동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3).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삼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국내에서 출하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자율주행기술 최고 레벨5 중 레벨2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없고, 사실상 '부분자율주행' 기술만을 탑재하고 있다. 레벨2 기수은흔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캐딜락의 슈퍼 쿠르즈 기능을 생각해보면 된다. 레벨2 기술단계에서의 기능은 차량이 제동, 가속, 조향 등을 돕는 보조기능이다.
자율주행기능은 진로방향이 단순하고 노면표시가 고른 고속도로에서 특히 선호되는데, 옆 차선의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적당히 유지시켜 주며 차량의 감속과 가속을 제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주행기능은 과연 안전할까.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는 지난 2022년 8월29일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롯의 오작동으로 인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씨가 자신의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이 없는데 갑자기 멈춰섰다, 라며 테슬라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과 테슬라차량의 가티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테슬라이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사용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테슬라 자율주행기능의 잇단 오작동과 사고로 인하여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는데 대하여,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센서로 인지하고 인공지능으로 연산해 실행하는 구조인 현행 자율주행 프로세스는 아직까지는 기능적인 한계들로 인하여 인간 운전자보다 치명적인 사고의 비율이 더 높은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자는 누구일까?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지급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 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29조의2). 국내 출하된 자동차의경우 사실상 완전자율주행이 아니고 부분자율주행이기에,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전하더라도 운전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자는 '운전자'로 해석된다. 즉,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4일,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암행순찰차 42대와 드론 10대를 투입해 단속하며, 또한 사고 다발지역30곳에는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휴 장거리 운전자들은 자율주행기능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이를 너무 믿지 말고 장거리 운전 전에 자동차 점검 등을 꼼꼼히 하여 안전 운행하는 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황 용 변호사
동국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뮤추얼스탠다드 등 관세 및 수출입법인 고문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세계최초의 차
(Patent Motorw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