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
ㅇ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ㅇ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2.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➊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➋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2~’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➊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➋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➌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ㅇ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됨
8.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떻게 되는지? |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함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부산은행 1800-1333 |
iM뱅크 1588-0956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토교통부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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