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다시 정리하여 글올림니다
일단 제가 저의 아파트 가칭 동대표회장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내용을 올리고요 또 다른 부분은
여수시청 홈피에 여수시장에게 바란다 부분에 올렸으니 보시고 (여수 현대건설 아파트 비리에 대하여)곽민영
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참고로 가칭 무자격 동대표 회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곽 00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104동 901호
전화 010-4619-3345
피 진정인 성명 김 00
년령 70세 가량
주소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113동00호
전화 010-0000-0000
피 진정인 성명 김 00
년령 50세 가량
주소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61-652-1216
진정인은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주민이고 피진정인 김00은 위 현대건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자이고
피진정인 김00은 현대건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에 재직중에 있는자등으로서 아래내용을 진정하오니 업무상 배임 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심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회계감사의 선정의 불법성
피진정인김00과 김00등은 2009년 10월경 공인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최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투명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어기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 개인 임의로 수의계약하여 회장 개인이 아는 업체인 서울에 소재한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약1200만원에 실시함으로 여수시 소재의 공인회계사 시세에 준하면 약 400만원이면 할수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 약800만원의 손실을 끼쳤으며 또한 그 결과를 관리규약(2009년 당시 관리규약 이하 같음) 제64조 4항에 의거하면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2. 부녀회 기금의 불법 이관
2009년 7월경 김00은 위 아파트 본인의 처외 4명으로 하여금 부녀회를 조직케하고 부녀회로 하여금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를 맡게 하여 본인의 처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하게 한 후 본인은 동대표로 출마하여 동대표가 된자이며
동대표가 된후 이사건 외 이00씨가 동대표 회장이 되자 본인의 처를 비롯한 부녀회에서 이00을 강박하여 2달동안만 회장직을 김00에게 위임하게 하였습니다.
그후 첫 동대표회의에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 오던 폐기물 처리 대금 년간 약 670만원을 이관해 줄것을 요청하여 회의결과 동대표 11명중 5명 찬성, 6명 반대였으나 피진정인 김00 임의로 계약승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부녀회에 넘겨주고 부녀회에서는 기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된 폐지계약을 해지하고 부녀회장 이름으로 계약한후 부녀회장 개인통장으로 670만원을 입금받은 후 그 사용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수입금은 관리규약 제 52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를 부녀회등에 관리를 위임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장 권한이 없는자인 피진정인이 또한 관리규약도 어겨가며 피 진정인인 김00을 동대표회장으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밀약된 부녀회 자금을 불법으로 넘겨주며 선심을 쓴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주고 있어 업무상 배임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 김00과 김00은 그후로도 부녀회에 불법으로 수차례 자금을 이관한바 있다고 하오니 이부분의 불법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임 소장 1차 부당해고(2009.9.29일자)건
2009년 7월 27일경 피 진정인 김00은 제12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선출되어 동대표회장에 출마하였으나 “이00”이 회장에 선출되자 부녀회를 동원하여 이00을 강박하여 회장직을 2개월간 피진정인 김00에게 위임하여 주면 당시 관리소장인 손00을 사퇴시킬만한 비리사실을 알고 있으니 2달인 9월말까지 사퇴시키게 되면 계속하여 회장직을 역임하고 9월말까지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후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위 현대건설 아파트 관리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손00”은 비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김00은 회장위임기간인 9월30일을 하루 앞둔 9월29일에 인사청문회등의 인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시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9명)도 되지 않는 5명이서 임의로 전 관리소장 손00을 해고시킨후 다음날 피 진정인 김00은 부녀회등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출근하는 전관리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사유는 접어두고라고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니까 절차를 밟아달라”고 전임 관리소장이 요구하였고 문서로 의결정족수가 않되니 다시 의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 진정인 및 부녀회장등은 “우리가 널 짜르려고 3개월간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강제해고를 시켰습니다.
이에 전 관리소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피 진정인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해지자 2009년 11월23자로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관리소장의 해고수당 약250만원과 복직시 까지의 급여 약410만원, 피진정인이 선임한 노무사선임비 및 경비 약500만원으로 총 1160만원의 경비를 개인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4. 전임 관리소장 2차 부당해고건
1)노동위원회 재판시 비용등
피 진정인 김00 및 김00등은 2009년 11월 23일 전임 관리소장을 복직시킨후 당일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해고를 시켰습니다.
피 진정인 김00의 개인적인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비리가 없는 전임 관리소장을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공고문을 작성하여 전세대에 배포하는등 주민을 선동하고 기만하여 불신임 동의등을 받아 이를 핑계로 하여 전 관리소장을 해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판비용으로 약 1300만원을 지출케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판비용등은 관리업무와 무관하여 피 진정인 김00등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동대표 결의나 주민동의도 없이 피진정인 임의로 관리사무소직원의 퇴직적립금등에서 유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2)노동부의 강제이행금 부과
피 진정인 김00 및 김00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0년 4월29일자로 전임 관리소장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원직복직 및 그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노동부로부터 2010년 8월경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납부한바 있고 또 곧 1월경에 2차분이 부과될 예정으로 2년동안 총2000만원이 부과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임소장을 그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킨후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해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임의로 복직을 시키지 않음으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임의로 행정소송을 진행
피진정인인 김00 및 김00등은 2010년5월말경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후 행정소송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체 주민동의등도 없이 또한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9명에 못미친 5명의 찬성으로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여 그동안의 소송비용 변호사 750만원과 제경비를 가중 시켰으며 매달 늘어나는 전임 관리소장의 급여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은 1명이나 주민들은 이 엄동설한에 난방비도 부담되는 판국에 관리소장 2명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현 밀린임금 약 3500만원)
4)행정소송항소건
피진정인 김00 및 김00등은 재판하나마나 다 이긴거나 다름없다고 수 없이 주장하며 전임 관리소장이 많은 돈을 돌라먹었고 비리가 많아 당연히 쫓아내야 했다고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 하며 주민을 선동한바 있고 서울에서 노무법인의 변호사를 750만원이나 주고 선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임관리소장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17일 행정소송결과 피 진정인 김00은 패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재판결과를 알리고 주민동의를 얻어 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이를 숨긴채 항소를 하여 주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 약 750만원과 항소기간을 6개월잡을 경우 약 1500만원의 전임관리소장 급여와 제경비 300여만원을 합하면 총 약25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5. 기타 직원들의 정리해고
피진정인 김00과 김00등은 기관과장, 서무, 경리등을 전임 관리소장편이다고 하여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시키고 부당해고로 제소할 것을 우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주민동의등도 없이 피진정인등의 임의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 약 500만원 이상의 주민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6. 어린이 놀이터공사비 여수시 지원금 횡령건
피진정인 김00과 김00등은 여수시에서 2010년 4월경 112동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사업비로 약 2,500만원이 지원받은바 있으며 그 금액은 전액 놀이터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남은 금액이 있다면 여수시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900만원을 몰래 빼돌려 테니스회 총무에게 보관하도록 한후 테니스회에 지원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주민 및 여수시민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의심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피진정인 김00의 직무유기
피진정인 김00은 2010년 7월 31일자로 동대표회장직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주택법에 의거 직접선거를 통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현재에 이르기 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며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으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와같이 피진정인 김00은 공인회계감사실시로 인한 피해액 약 800만원,
부녀회 기금불법이관에 따른 피해액 670만원등과 전임관리소장 1차 해고에 따른 비용
1100만원, 전임관리소장 2차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액 약6750만원(예상액 약 1억원), 기타직원해고수당 500만원, 놀이터 공사비 900만원등 이처럼 살기 힘든 불경기에 주민의 피 같은 재산 1억을 넘는 돈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 이렇게 법에 호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나타날 경우 엄한 처벌을 하여 주셔서 우리 현대건설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이웃간에 믿고 살수 있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서를 올립니다.
2011.1. .
위 진정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귀하
첫댓글 여수님. 안녕하세요? 맑은동네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가 명확한 상황인데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같다고하여서 진정서로 했습니다...
글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한표!
진정서는 말 그대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소는 직접 원고가 되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데는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는 경찰서로 이관하여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직접 검찰청가서 하였습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스려는데 검찰청에서 진정서 제출하라 하여서 1월달에 했는데
중간에 저쪽에서 불리해지자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해서 다시 바까서 재수사하고 그러느라 5개월째 표류 하고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말은 저쪽이 죄가 있다고 죄값을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오래걸리네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7월달에 만료대는데 다시 자기쪽 사람들로만 선관위를 만들어서 또 동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넘 오래 걸리네요 답답합니다
관리 규약에 선관위를 동대표회장이랑 소장 그리고 부녀회서 추천해서 조직하게 되있어서 선관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데 달리 어떻게 할방법이 없네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 선관위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해야하는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조직하면 그게 과연 재대로된 선관위일까요 그리고 추천하라햇는데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선관위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대비리원인이 부녀회인데 부녀회(인원 달랑 5명입니다)서 두명을 추천하라 했더니 자기자신들이 선관위에 나왔습니다 이게 재대로된 선관위입니까?
2년전에도 부녀회서 선관위를 하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의 동대표를 뽑았는데
선관위에 일해줄사람이 없으신가요? 우선 일반주민들도 할수 있는 사람을 넣으시는것도..그리고 관리규약에 정확하게 선관위에관한 조항을 살펴보십시요 부녀회에서 몇명추천이며 선관위가 최대 몇명인지도
동대표를 선거로 뽑은게 아니라 대부분 부녀회서 당신 하라 이렇게 임명 하엿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온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분들은 부녀회서 압력행사하여 대부분 분들이 사퇴하였습니다
지금 동대표중에 부녀회서 하는걸 반기든분도 처음엔 부녀회서 추천하여 나온분들인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부녀회랑 반목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원인은 부녀회입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친목단체라서 법적으로 어덯게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
조언좀 부탁합니다
고소장으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검찰청에서 자기들 편하려고 한것입니다. 고소에는 처리기한이 있으나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이므로 유야무야 될수 있구요, 고소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본인은 죄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에 대한 이의로 법원에 제정신청하는 것이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면 고소가 아니므로 불기소해도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6월에 저쪽에서 다시 동대표를 자기들편으로 다시 뽑을려고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고소하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선관위등 문제점 고소는 고소대로 준비하시대 우선 시에 민원부터 제기하십시요..세대수가 500세대 넘으면 직접선거인데 주민들은 부녀회말만 듣나 ...부녀회 ..남의 아파트지만 인간같지도 않는 사람들 ..욕먹을 각오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되려 당합니다..우리아파트는 부녀회에서 함부로 뭘하지 못합니다~회장말로 부녀회가 기가 죽어서 뭘못한다고 하네요..하두 내가 따지고 들어서 ㅎㅎ
시간이 촉박하다면...
검찰청 감사실이나 국민고충위원회에 위의 게시글을 복사하여 바로 민원을 올리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검찰성 감사실~~민원넣으면 것또한 오래걸립니다 넣어봐야 지자체로 이관하느라 시간잡아먹고..당장지자체에 넣어야 시간이 들 걸립니다. 법령을 어긴부분 관리규약을 어긴사항등 상세하게 나열하여 시정명령내려달라고 강력하게요청하십시요 공무원의 관리감독해야할 사항이니 나태한 업무를 보지 않도록 강하게 어필하시구요
지자체라하면 도를 말하는건지 시청을 말하는건지요?시에는 이미 6개월전부터 민원 넣었구요
계속 시정요구하였지만 경찰에서 조사중이니 결정이 나면 처리하겟다는답변만하네요 제가 시청을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ㅡㅡ;;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회장선거 개입한다는것은 말도 안되고요. 이건 법에걸립니다
부녀회의 모든수입을 잡수입처리하고,필요할때 돈을가져가게하여 부녀회의 힘을약하게만드시면어쩔까요?
휴~~~ 어찌 된 노릇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네요.
저희 아파트 또한 부당해고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소급 급여 &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이 넘었네요.
입대의 일부만 제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도 동일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의계약, 행정 기관의 나몰라라 등등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쯧쯧
본문 쓰신 님 보다 저희 아파트가 다행인 점은
비대위를 구성하여 엄청난 입주민의 지지를 발판으로
입대의 & 선관위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위로를 삼아야 겠네요.
아 ㅠㅠ 녹색엽서님 부럽네요 ㅠㅠ
혹시 폐가 되지 않으면 연락처좀요 혹시 도움이 도힐만한것이 있을가 해서요 아니면 저에게 쪽지나 전화 요망 합니다.
전번 기재가 잘못이면 운영자님 글 삭제 부탁합니다 010-4619-3345
비대위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도 부녀회가 몇년전에 입대표와 반목하면서 소송까지 가다가 입대표가 승소했는데요 이번에 또 부녀회를 만들겠다가 아파트를 휘젓고 다니네요 다행히 저희는 입대표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녀회 못만들게 막았습니다...
부녀회 같은 자생단체는 봉사단체가 되어야 하고 봉사 열심히 순수한 마음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면 압력단체가 되어버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