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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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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추천 0 조회 203 11.05.21 15:09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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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1 15:37

    첫댓글 여수님. 안녕하세요? 맑은동네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가 명확한 상황인데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1.05.22 03:06

    경찰에서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같다고하여서 진정서로 했습니다...

  • 11.05.22 09:21

    글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한표!
    진정서는 말 그대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소는 직접 원고가 되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데는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는 경찰서로 이관하여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 작성자 11.05.22 15:07

    제가직접 검찰청가서 하였습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스려는데 검찰청에서 진정서 제출하라 하여서 1월달에 했는데
    중간에 저쪽에서 불리해지자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해서 다시 바까서 재수사하고 그러느라 5개월째 표류 하고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말은 저쪽이 죄가 있다고 죄값을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오래걸리네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7월달에 만료대는데 다시 자기쪽 사람들로만 선관위를 만들어서 또 동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넘 오래 걸리네요 답답합니다

  • 작성자 11.05.22 15:13

    관리 규약에 선관위를 동대표회장이랑 소장 그리고 부녀회서 추천해서 조직하게 되있어서 선관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데 달리 어떻게 할방법이 없네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 선관위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해야하는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조직하면 그게 과연 재대로된 선관위일까요 그리고 추천하라햇는데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선관위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대비리원인이 부녀회인데 부녀회(인원 달랑 5명입니다)서 두명을 추천하라 했더니 자기자신들이 선관위에 나왔습니다 이게 재대로된 선관위입니까?
    2년전에도 부녀회서 선관위를 하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의 동대표를 뽑았는데

  • 11.05.23 08:54

    선관위에 일해줄사람이 없으신가요? 우선 일반주민들도 할수 있는 사람을 넣으시는것도..그리고 관리규약에 정확하게 선관위에관한 조항을 살펴보십시요 부녀회에서 몇명추천이며 선관위가 최대 몇명인지도

  • 작성자 11.05.22 15:16

    동대표를 선거로 뽑은게 아니라 대부분 부녀회서 당신 하라 이렇게 임명 하엿습니다
    물론 스스로 나온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분들은 부녀회서 압력행사하여 대부분 분들이 사퇴하였습니다
    지금 동대표중에 부녀회서 하는걸 반기든분도 처음엔 부녀회서 추천하여 나온분들인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부녀회랑 반목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원인은 부녀회입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친목단체라서 법적으로 어덯게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
    조언좀 부탁합니다

  • 11.05.22 20:45

    고소장으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검찰청에서 자기들 편하려고 한것입니다. 고소에는 처리기한이 있으나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이므로 유야무야 될수 있구요, 고소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본인은 죄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에 대한 이의로 법원에 제정신청하는 것이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면 고소가 아니므로 불기소해도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 작성자 11.05.22 20:51

    감사합니다 그런데 6월에 저쪽에서 다시 동대표를 자기들편으로 다시 뽑을려고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고소하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11.05.23 08:59

    선관위등 문제점 고소는 고소대로 준비하시대 우선 시에 민원부터 제기하십시요..세대수가 500세대 넘으면 직접선거인데 주민들은 부녀회말만 듣나 ...부녀회 ..남의 아파트지만 인간같지도 않는 사람들 ..욕먹을 각오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되려 당합니다..우리아파트는 부녀회에서 함부로 뭘하지 못합니다~회장말로 부녀회가 기가 죽어서 뭘못한다고 하네요..하두 내가 따지고 들어서 ㅎㅎ

  • 11.05.23 03:10

    시간이 촉박하다면...
    검찰청 감사실이나 국민고충위원회에 위의 게시글을 복사하여 바로 민원을 올리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 11.05.23 08:57

    검찰성 감사실~~민원넣으면 것또한 오래걸립니다 넣어봐야 지자체로 이관하느라 시간잡아먹고..당장지자체에 넣어야 시간이 들 걸립니다. 법령을 어긴부분 관리규약을 어긴사항등 상세하게 나열하여 시정명령내려달라고 강력하게요청하십시요 공무원의 관리감독해야할 사항이니 나태한 업무를 보지 않도록 강하게 어필하시구요

  • 작성자 11.05.23 10:00

    지자체라하면 도를 말하는건지 시청을 말하는건지요?시에는 이미 6개월전부터 민원 넣었구요
    계속 시정요구하였지만 경찰에서 조사중이니 결정이 나면 처리하겟다는답변만하네요 제가 시청을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ㅡㅡ;;

  • 11.05.23 10:12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회장선거 개입한다는것은 말도 안되고요. 이건 법에걸립니다
    부녀회의 모든수입을 잡수입처리하고,필요할때 돈을가져가게하여 부녀회의 힘을약하게만드시면어쩔까요?

  • 11.05.23 23:41

    휴~~~ 어찌 된 노릇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네요.
    저희 아파트 또한 부당해고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소급 급여 &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이 넘었네요.
    입대의 일부만 제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도 동일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의계약, 행정 기관의 나몰라라 등등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쯧쯧
    본문 쓰신 님 보다 저희 아파트가 다행인 점은
    비대위를 구성하여 엄청난 입주민의 지지를 발판으로
    입대의 & 선관위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위로를 삼아야 겠네요.

  • 작성자 11.05.23 23:09

    아 ㅠㅠ 녹색엽서님 부럽네요 ㅠㅠ
    혹시 폐가 되지 않으면 연락처좀요 혹시 도움이 도힐만한것이 있을가 해서요 아니면 저에게 쪽지나 전화 요망 합니다.
    전번 기재가 잘못이면 운영자님 글 삭제 부탁합니다 010-4619-3345

  • 작성자 11.05.23 23:10

    비대위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11.05.24 17:42

    저희 아파트도 부녀회가 몇년전에 입대표와 반목하면서 소송까지 가다가 입대표가 승소했는데요 이번에 또 부녀회를 만들겠다가 아파트를 휘젓고 다니네요 다행히 저희는 입대표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녀회 못만들게 막았습니다...
    부녀회 같은 자생단체는 봉사단체가 되어야 하고 봉사 열심히 순수한 마음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면 압력단체가 되어버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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