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는
2015년 준공 입주완료 되었으나
소유권이전고시가 안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를 미루는
마감기한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3년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면 팔지도 못하는 부동산이네요.2.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었으면 사는데는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3. 또한 언제까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도 없습니다.4. 언젠가는 법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수님 칼럼이 딱딱한 부동산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객들에게 화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시분양공급계약서 권리와 의무 승계는 조합장과 시공사의 날인을 잔금지급과 동시에 또는 뒤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3년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면 팔지도 못하는 부동산이네요.
2.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었으면 사는데는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3. 또한 언제까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4. 언젠가는 법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수님 칼럼이 딱딱한 부동산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객들에게 화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시
분양공급계약서 권리와 의무 승계는 조합장과 시공사의 날인을
잔금지급과 동시에 또는 뒤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