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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아파트 소유권 이전고시
hongkj0720 추천 0 조회 467 18.03.30 17: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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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30 19:06

    첫댓글 1. 3년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면 팔지도 못하는 부동산이네요.
    2.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었으면 사는데는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3. 또한 언제까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4. 언젠가는 법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8.04.04 11:36

    교수님 칼럼이 딱딱한 부동산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객들에게 화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시
    분양공급계약서 권리와 의무 승계는 조합장과 시공사의 날인을
    잔금지급과 동시에 또는 뒤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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