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후속 입법조치 관련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ㅇ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반드시기재하도록 하고,관련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행)취득 면적,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소유농지 이용실태→(개정)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추가
** (예시)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ㅇ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ㅇ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주말·체험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ㅇ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별공유 지분의 비율과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특정하여 관련증명자료(예시: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ㅇ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조사결과,농지 불법 소유·임대차,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신속한 강제처분이되도록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ㅇ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공시지가와감정평가액 중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20%에서25%로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
ㅇ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중개하는 행위,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현행5천만원 이하에서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상향된다.
* (현행)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ㅇ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500만원 이하,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ㅇ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 (현행)법인 설립등기後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개정)법인 설립등기前지자체에 사전 신고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법인은 발급된신고확인증을설립등기 시제출하여야 한다.
ㅇ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
ㅇ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ⅰ)부동산 개발업 영위: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등을상시조사하고,농지 관련 정보를총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여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사후관리까지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