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92호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
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
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
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1 |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 | 180,000천원 (정액지원)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수산정책과 (710-3233) |
○ (지원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품목) ①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② 수출용 냉장넙치류
○ (지원내용) 지원기간(’25. 12. 1. ~ ‘26. 11. 30.)동안 상기 지원품목 수산물(활넙치류) 수출을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 * 국외 운송비 제외
○ (지원단가)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 (지원기준)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5. 12월 선적분 소급적용, ’26. 11. 30.까지 실제 선적분에 한해 지원
※ 실적인정 자료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지원한도 및 지급시기) 예산범위 내 지원
- 분기별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25.12~’26.3월분 → 4월 신청
○ (지급시기)
3. 배정기준(산출방법)
○ 보조사업 선정자의 분기별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
-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해당 분기 총 수출실적 대비 업체별 수출 비중에 따라 보조금 교부
4. 지원 제외
○ 2026년 수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보조금을 타기관(부서)에서 지원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 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와 제조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 수입국의 검역기준 등 수출규정 위반 등에 따라 반송·폐기되는 경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16. ~ 2026. 3. 31. (16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③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④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3), 정관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의사결정 회의록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출업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4) 1부
⑨ 「대외무역관리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최근 1년간(2025.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위 구비서류 미 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3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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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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