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8426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온라인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양육자를 약식기소했다. 이 사실을 접한 양육자들 사이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양육자 박OO(46)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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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 임아무개 씨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임OO 씨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 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임 씨의 신상이 등재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임OO 씨가 이 사이트 46번에 공개되어 있어요 ㅜㅜ 친구가 이 사이트 알려줘서 들어갔다가 보고 저까지 너무 창피해지네요ㅜㅜ”
전 남편 임OO(53) 씨는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첫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라 진짜 검찰 ㅂㅅ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배드파더스에 올린 내용을 sns에도 올렸고 지인들한테 카톡으로 링크공유한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래
진짜 환멸난다 ㅋㅋㅋ
코피노 애비들 재기안하고 뭐하냐 더러운 원정남들ㅉㅉ
세상이 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