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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택시서 신음 소리내고, 기사 몸 더듬어 … 법원 선고는?
( 이소원 ) 추천 3 조회 338 19.10.20 23: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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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0.21 03:49

    첫댓글 최근, 아래도,

    여성 부하 손 주물렀는데 … “성추행 무죄”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0507415

  • 작성자 19.10.21 03:49

    기사 내용 중,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남성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된 행위임에도, 무죄가 내려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 지법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 판사 )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작성자 19.10.21 03:49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게 핵심”이라며,
    “법이, 사회 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19.10.21 09:52

    판사는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한번 해보지 않아서 그런건 몰라요.그래서.

  • 19.10.21 16:36

    손으로 주무르는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무죄 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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