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 소리내고, 택시 기사 몸 더듬어
신진호 기자 / 2019-10-20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0500069
광주 지법 형사 4단독( 부장 박남준 )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31 · 여 )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성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 38 ) 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 좌석에 탄 뒤, 신음 소리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택시 기사 B 씨의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 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을 본 뒤,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 씨가,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 씨는, 성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 · 고지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 위험성 ·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 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아동 ·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첫댓글 최근, 아래도,
여성 부하 손 주물렀는데 … “성추행 무죄”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0507415
기사 내용 중,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남성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된 행위임에도, 무죄가 내려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 지법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 판사 )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게 핵심”이라며,
“법이, 사회 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한번 해보지 않아서 그런건 몰라요.그래서.
손으로 주무르는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무죄 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