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언론사 기자 A(4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에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재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첫댓글 기자가 어느놈인가,,, 기자넘들이 말안들으면 협박하는것은 다반사지요,,
저런놈이 기자라니,,,,왜 구속을 안시키는가,
협박죄가 왜 무죄냐,,,
충분히 가능한데 정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