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관련 공지
면허신고는 2014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면제자만 가능하시고(2015년도에 2014년 보수교육이수하실 수 있고 면제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누르시면 면허신고 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5.1.6~2015.11.22)
1. ‘14.12.31. 이전 면허취득자 일괄 신고 시작
❍ 신고기간 : ‘15.01.06부터 ’15.11.22까지 신고
❍ 신고대상자 : 보수교육 이수 완료자,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2. “면허신고 시스템” 로그인
가. 보수교육 이수 완료자
❍ ‘성명, 면허번호’로 로그인
❍ 협회에서 등록한 보수교육 이수완료자 명단에 있는 경우만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생성’
※ 성명 본인인증 : 휴대전화, I-PIN 인증
※ 면허신고 완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 로그인 시 본인인증 제외
※ 비밀번호는 영문 및 숫자 혼합 8자리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 ‘성명 및 면허번호’로 로그인
※ 성명 본인인증 절차 없음
❍ 협회에서 면제․유예로 수리한 자만 로그인 가능
3.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 작성 관련
❍ 인적사항 및 취업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및 ‘제3자 제공‘ 여부 선택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면허신고 진행 불가
※ 2014년 면허취득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회홈페이지 로그인 불가
❍ ‘직종’은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자동 기재
❍ ‘주소’는 구주소 또는 신주소로 검색가능
❍ 연락처 중 ‘일반전화’는 선택 기재
❍ ‘취업상황’은 신고당일 근무지만 기재
※ 신고 전일 퇴사했다면 근무지를 기재하지 아니함
❍ ‘근무 의료기관 명칭’은 목록에서 선택
※ 신고자가 근무 의료기관 명칭이 “면허신고 시스템”에 없다는 연락하는 경우, 협회는 복지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국시원에서 연락
※ 면허신고시스템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함
❍ 신고자는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총계를 확인할 수 있음
4. 신고서 제출 후 입력사항 수정 불가
중앙회 면허신고센터 주소
http://www.kpta.co.kr/newlic/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