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그간 담합행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4월 일부 언론을 통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일자,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회원사 주유소들의 판매가격 설정 기준을 정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주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 주유소에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통지했다.
현재 해당 주유소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규제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 주유소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게시하고 있다”며 “추후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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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속도로 주유소 담합혐의로 시정명령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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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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