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1.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각각 1/2 지분으로 농지 1800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이를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에는 세대별로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 농지면적을 말한다. 따라서 1,800 제곱미터의 농지를 2인이 공유로 소유하게 될 경우 세대별 지분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하므로 각각 1/2지분으로 취득하면 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는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 요건에 부합, 또는 부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또는 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다음 각호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준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는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는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는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매수인이 농업인, 농업법인인지의 여부와 자경하고자 할 경우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매수인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다.
4. 공매에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법원경매에서는 낙찰허가결정의 요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나, 이는 대금납부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고 매수자의 지위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임(공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요건으로 계약체결시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판례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가능하고,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시험, 연구, 실습용, 농지전용,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이다. 다만,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결정이 되었으므로, 위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지법 제2조"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1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참고법률 : 농지법 제2조, 농림부예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7.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발급 받아야 함.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의 토지현
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하므로 지목상 임야라 할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당시 소유하고있는 농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1천평방미터가 초과 됨을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 면적을 말한다.
9. 목장용지를 구입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목장용지라함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한다.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목장용지가 농지법 제2조에 의거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실제 현황이 농경지로서 다년성식물등을 재배(계속하여 3년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
※ 소재지관할 시·군에서는 종토세·공시지가등에 의하여 공부상지목외에 실제현황이 표시되어
있어 농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로고를 크릭하시면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