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서와 쓰리축 회사에서 처리하는 순서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이지만 쓰리축 회사의 일 처리상황을 알면 좀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 고객용 순서 >
첫째. 차량을 출고시킵니다.
메이커(현대,대우,히노)의 차량을 출고시켜서 쓰리축회사로 차량을 입고시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것은 절대로 먼저 등록을 시키면 안됩니다.
등록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중고차로 개념이 바뀌어서 구조변경 절차로 쓰리축을 장착해야
합니다.
구조변경을 하려면 쓰리축무게(약 900kg)의 증가분만큼 적재량을 줄여야하므로 적재함을 잘라
내야 합니다.
현대 7.4m 차량의 경우 약 1m 정도를 잘라냅니다.
적재함을 잘랐으니 프레임도 같이 잘라내야 하겠지요.
멀쩡한 새차를 쓰리축을 달자고 적재함과 프레임까지를 잘라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
차량을 쓰리축 회사로 보낸 후에는 검사를 위해 자동차 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추가로 보내야 합니다.
둘째.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킵니다.
쓰리축 회사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쓰리축 회사들을 대부분 자기인증을 갖고 있으므로 쓰리축을 달면 그 회사의 차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4.5톤 초장축플러스카고는 라테크 4.5톤 초장축플러스카고가 되는 식이지요.
셋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쓰리축을 장착하면서 고객들은 다양한 옵션을 원하게 됩니다.
적재함 바닥보강, 갈비살 추가, 깔깔이, 가빠다이, 탑다이, 턴버클, 대형공구함, U-Bolt, 스프링
추가장착 등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전에 고객께서 요청하신 옵션을 처리하여 차량을 최종 완성시킵니다.
그리고서 이 차량을 등록시키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본 사항은 일반카고에 해당되고, 특장차량은 처리 절차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처리의 기간은 쓰리축장착 1일, 검사 1일, 옵션처리 1일로 통상 3일이면 처리가 되지만
공장의 차량 입고 상황, 고객의 옵션 요구사항에 따라 1~2일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 쓰리축 회사의 순서 >
쓰리축 회사의 순서는 좀더 복잡합니다.
쓰리축 장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장착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과정의 대정부 업무 등이 포함
되어있어 이에 대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글을 쓰리축 회사뿐 아니라 추후 쓰리축 장착을 검토중인 특장업체나 정비업체 등에서도 참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글의 순서는 일반 특장업체가 쓰리축을 장착하기 위해 처음 준비부터 진행과정에 따라서 해야하는
일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제작자 등록증을 취득합니다.
우선 자기인증형식승인을 위해서는 제작자등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축 장착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자기인증형식승인을 취득하고, 차량을 완성
합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등록하고, 구조변경으로도 축 장착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등록 후 차량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로 적재함과 프레임을 잘라내야 하므로 사실상 구조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금은 자기인증으로 차량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작자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검색어에 제작자를 치시면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메뉴얼이 나오므로 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에 특장차 제작 등 자동차 제작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며, 추가
내용은 메뉴얼에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이거나 제약이 없으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의 A/S 보호를 위해 1급 정비업체에서 발행하는 일정 기간동안의 A/S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규신청 시 소요기간이 15일이며, 자격 취득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차종별로 자기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제작자 등록증이 취득되면 쓰리축 장착을 해서 판매할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형식승인을 신청
합니다.
필요한 차종에 대해 형식승인을 신청하는데 여기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중형트럭만 해도 국내 회사가 현대,대우,히노, 벤츠가 있고, 각 회사가 4.5톤, 5톤카고에
장축,초장축,초장착플러스가 있으며, 엔진 및 트랜스미션에 따라 차종이 달라지고, 연비 등의
수치가 달라지면 다시 새로운 차종이 추가됩니다.
메이커의 차량 제원관리번호가 달라지면 차종이 다르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에 쓰리축 회사에서 장착하는 쓰리축(앞축/뒤축)에 따라 차종이 다시 추가되니까
대응해야할 차종이 아주 많아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종류가 더 많은 대형트럭을 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차종이 됩니다.
자기인증이 많은 쓰리축 회사는 800개가 넘는 인증을 보유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기인증 취득 비용만 수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계약이 되어서 신청하면 좋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문 시 바로 처리를 원하므로 미리
취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인증 신청시 기술검토 승인까지 법적 처리기간은 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이지만
휴일을 감안하면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신차종이 나와서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가 많아 업
무량이 많아지면 1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차종의 모델이 바뀌게 되면 여태껏 취득한 자기인증은 전부
무용 지물이 되고 새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트럭의 차종이 워낙에 많다보니 인증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업습니다.
1개 차종을 형식승인 취득하는데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필요한 차종은 자기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특별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기술검토를 거쳐 승인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최초 1호자 차량의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취득한 자기형식승인에 의해 완성된 1호차 차량의 최초검사를 받습니다.
최초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받습니다.(사진 참조)
일명 마도 검사소라고들 합니다.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
본 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최초에 생산되는 차량의 완성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완성차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물론 특장업체 및 쓰리축업체의 최초 생산
차량도 포함됩니다.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에 더해서 자동차 메이커의 자동차제작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성능연구소 정문 모습 >
검사 중 기술검토 승인을 받은 내용과 상이한 것은 제원정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초검사를
마무리하고, 완성검사증을 받게 됩니다.
4. 환경부의 필요서류를 취득합니다.
최초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 인증생략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차량에 해당하는 이 서류를 받으려면 먼저 자동차 메이커에 서류를 요청해서 받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최종 서류를 받는데 빨라야 2일이 걸리고, 3일이나 늦으면 4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받으실 분은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해야하는데 이 시간이 아쉬워서 고객에게 쓰리축 회
사가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2호차부터는 본 서류를 복사해서 사용하므로 보관을 잘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5. 제작증을 발행합니다.
쓰리축 회사의 이름으로 제작증을 발행합니다.
이때 차명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 라테크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 되는거지요.
6. 차량을 등록사무소에 등록합니다.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 인증생략서, 세금계산서와 차량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증을 합해서 서류를 갖추고 차량을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2호차 이후의 경우 >
2호차 부터는 좀더 간단합니다.
검사비용도 싸고, 지역의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므로 일도 간편합니다.
자주 검사를 하니 검사원들과 얼굴도 익어서 일도 빨리 처리됩니다.
환경부서류도 그냥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쓰리축 작업을 끝내고, 하루면 검사 및 등록서류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2호차량 검사 후 모습 >
쓰리축 장착 시의 대정부 업무처리는 이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쓰리축의 대정부업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자기인증을 어느정도까지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차종 전부를 다 준비하면 수백가지 차종이 될것이고,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몇개 차종만 준비하면 고객이 주문할 때 대응이 안되어 다른 회사에 손님을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쓰리축 업체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본 글에서 쓰리축(가변축) 장착에 대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6-318-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