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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새해 달라지는제도
-보건·복지 분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금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공제 확대=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외교ㆍ국방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2013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 월급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가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고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현역병 입영일 추첨제 도입= 현역병 지원자가 몰리는 2~5월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일정 기간 희망 입영 시기를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최고 상한액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형태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등으로 분류해 공시한다.
-항공교통 분야
▲2014년부터는 교통카드 '캐시비'한장으로 전국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 할수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때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버스와 택시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안 승객이 없을경우에도
담배를 피울수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수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수있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수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수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통신·방송 분야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
▲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탑재=스마트폰(삼성, LG)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켜 스마트폰 도난을 ,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 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층 디지털TV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 디지털TV 보급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중가 60만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000원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900㎒ 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
-건설·부동산 분야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새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했지만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 문화 분야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두 학기에 걸쳐 매 학기 주 3시간'
또는 '세 학기에 걸쳐 주 2시간'으로 확대된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으로 선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가칭)` 설립
◇무상급식
중3까지 총 72만9000명을 대상으로 늘어난다.
급식단가는 초교 2880원→3700원(28.4%↑),
중학교 3840원→4100원(6.7%↑)으로 인상한다.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ㆍ지원한다.
▲수준별 선택형 수능 영어영역 폐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치렀던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부터 없어진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ㆍ할인 관람할 수 있다.
▲문화 패스ㆍ예술인 패스 등장=24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준다. 예술인도 이들 기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는답니다.
-사회·행정·법무분야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멀티방ㆍ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 금융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躍?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된다.
특히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일 변경=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청약 철회가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내년 9월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환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1월부터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찌거기)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