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천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총무 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것이 있어서요..
현재 관리소장의 불신임으로 천안 경찰서에 집회 신고후 한달째 아파트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부영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후
(주)부영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 허가가 나는지요?? 아시는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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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본사 앞에서 집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급)??
도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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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8 14: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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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영 본사앞 집회는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어렵습니다. 이미 이글을 그놈들이 봤을 것입니다. 또한, 집회신고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듯, 매일 오전에 와서 하루씩 연장신고를 1년 열두달 주구장창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043-288-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