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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초빙(전임교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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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초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 사 장
1. 초빙분야 및 인원
○ 14개 계열 42개 분야 65명(장애인 제한경쟁 5명)
계열 | 인원 | 초빙분야 | 대학 | 발령예정 캠퍼스 | 비고 |
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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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1 | 실내디자인 | Ⅰ대학 | 서울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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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1 | HRD | Ⅴ대학 | 광주(법인 파견) | 인천 근무 |
기계 | 1 | 수치제어가공 | Ⅰ대학 |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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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치제어가공 | Ⅴ대학 | 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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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출금형제작 | Ⅵ대학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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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컴퓨터응용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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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계가공 | 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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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치제어가공 | 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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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제품제작 | 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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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컴퓨터응용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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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계설계(자동화공정설계) | Ⅶ대학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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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레스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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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치제어가공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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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치제어가공 | 동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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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1 | 시각디자인 | Ⅱ대학 | 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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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품디자인(기구설계) |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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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 1 | 영상제작(3D그래픽CG) | Ⅱ대학 |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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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터렉티브 콘텐츠제작(AR/VR/MR) | ||||
1 | 영상 | Ⅳ대학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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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1 | 바이오배양공정(단백질분리정제) | Ⅱ대학 |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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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인원 | 초빙분야 | 대학 | 발령예정 캠퍼스 | 비고 |
산업설비 | 1 | 설비기술 | Ⅳ대학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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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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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합기술 | Ⅴ대학 |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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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전설비기계진단 |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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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비기술 | Ⅵ대학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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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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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비기술 | 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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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비기술 | Ⅶ대학 |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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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비기술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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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전설비기계정비 | 동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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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1 | 보건행정 | Ⅰ대학 | 서울강서 | 장애인 제한경쟁 |
자동차 | 1 | 자동차전기전자 | Ⅲ대학 | 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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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전기전자 | Ⅵ대학 |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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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 1 | 자동화시스템 | Ⅰ대학 | 서울정수 | 하이테크 |
1 | 자동화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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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스템설계 및 정비 |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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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C제어 | Ⅱ대학 | 인천 | 장애인 제한경쟁 | |
1 | 로봇제어 | 하이테크 | |||
1 | PLC응용제어 | Ⅳ대학 | 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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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화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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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스템설계 및 정비 | 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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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C제어 | Ⅵ대학 | 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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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로봇제어 | 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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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화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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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플랜트계장(DCS) | Ⅶ대학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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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학공정설계(시뮬레이션) | 장애인 제한경쟁 | |||
전기 | 1 | 전기설비 | Ⅰ대학 |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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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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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재생에너지 | Ⅱ대학 | 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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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시스템제어 |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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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력변환 |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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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시스템 | Ⅳ대학 | 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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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시스템 | Ⅵ대학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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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시스템제어 | 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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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 Ⅶ대학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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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1 | 전자제어 | Ⅵ대학 | 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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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제어 | 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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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회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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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1 | 응용소프트웨어 | Ⅰ대학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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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데이터분석 | Ⅱ대학 |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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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마트금융(핀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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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베디드시스템 | Ⅳ대학 | 대전 | 장애인 제한경쟁 | |
1 | 응용소프트웨어 | Ⅵ대학 | 영천 | 장애인 제한경쟁 | |
1 | 임베디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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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1 | 항공기관 | 특성화대학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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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만 지원 가능
※ 발령예정 캠퍼스는 내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임용 캠퍼스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전보 가능.
2. 지원자격
○ (공통요건)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라 제정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지원자의 경우 연구 실적(최근4년 이내)이 있는 자
※ 연구실적 200%이상(100% 이상인 자는 임용일부터 1년 이내 추가 제출)
3.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적격성 및 전공적부 심사, 초빙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2차: 역량심사(강의평가 및 전공구술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3차: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4. 전형일정
초빙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역량심사
| 역량심사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 합격후보자 발표 |
4.23.(화)09:00 ~ 5.7.(화)18:00 | 4.30.(화)09:00 ~ 5.7.(화)18:00 | 5.29.(수)15:00 | 6.3.(월)09:00 ~ 6.5.(수)18:00 | 6.12.(수)15:00 | 6.18.(화)09:00 ~ 6.26.(목)18:00 | 7월 중 |
※ 상기 일정은 대학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에 링크된 대행업체에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기간[4.30.(화)09:00∼5.7.(화)18:00]내 인터넷 접수 완료된 건만 인정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교수초빙지원서,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및 업적기술서 등 온라인 초빙시스템에 인터넷상에서 관련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서류 접수시 필수기재내용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서류 번호 | 대상 서류 | 지원서 접수시 | 합격 후보 등록시 | 비고 |
1 | 교수초빙지원서 | 인터넷 | - | 필수, 별지1 서식 |
2 | 자기소개서 | 인터넷 | - | 필수, 별지2 서식 |
3 | 주요경력 및 업적기술서 | 인터넷 | - | 필수, 별지2 서식 |
4 | 직무수행계획서 | 인터넷 | - | 필수, 별지2 서식 |
5 | 연구실적 요약서(학위논문 포함) | 인터넷 | - | 해당자, 별지2 서식 |
6 | 연구실적목록 (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인터넷 | - | 해당자, 별지3 서식 |
7 | 최종학위 논문 | - | 원본제출 | 해당자 |
8 | 졸업 및 성적증명서(전문대학이상)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필수 |
9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필수 |
10 |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중 해당 증빙서류 | 스캔파일 | 원본제출 | 해당자 |
11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스캔파일 | 사본제출 | 해당자 |
12 | 전직장 징계처분 현황 확인서 (본교 양식) | - | 원본제출 | 필수 |
※ 원서접수시 첨부하는 증빙자료(8~11번)에 ‘출생년도’, ‘출신학교명’은 반드시 가리고(블라인드 처리) 스캔
[유의사항]
(1)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2) 논문(학위논문 제외), 교재 및 저서 등 연구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실적물만 제출
(3) 연구실적물 전공 일치도 및 우수성은 최근 발표순에 의하여 최대 400%까지 심사
※ 제출방법은 온라인초빙시스템 구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자 우대
○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8.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름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부정행위 등 부정 채용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연령(출생년도), 학교명 등의 기재는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제출서류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시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됨
○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우리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 날인한 번역문 첨부
○ 원서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여 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지원자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합격후보자는 인터넷 접수 시 첨부한 서류의 원본 제출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름
[별지1]
교수 초빙 지원서
지원자 구분 |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원( ) ※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 (전문)학사( ), 석사( ), 박사(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산업체 경력 12년 이상) 기타(산업체 경력 4년 이상) | 기술사( ), 기능장( ), 명장( ) 숙련기술전수자( ), 기술지도사(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 ||||||||||||||
초빙분야 |
| 근무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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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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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일 | 월 일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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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군 별 | 병 과 | 계 급 | 근 무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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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 애 인 | ㅇ 대상 ( ) - 장애유형( ), 장애등급( 급) / ㅇ 비대상 ( ) | ||||||||||||||
현 주 소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자택 |
| 핸드폰 |
|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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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졸업 및 학위취득만 기재) | |||||||||||||||
구분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과(전공) | 학위등록번호(학교명제외) | |||||||||||
고등학교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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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학사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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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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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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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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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목(해당자) | ||||||||||||||
학위논문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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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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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한 경력만 최근 경력순으로 기재) | |||||||||||||||
근 무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명 및 부서명 | 직위(담당업무 등) | ||||||||||||
.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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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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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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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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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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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경력(전문대학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력만 최근 경력순으로 기재) | |||||||||||||||
근 무 기 간 | 근무년수 | 근 무 기 관 명 | 직위(담당업무 등) | ||||||||||||
.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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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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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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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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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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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실적 총괄(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
국 제 학 술 지(SCI, SCIE 등) | 국 내 학 술 지 | |||||||||||||||||||||||||||||
단독 | 2인 | 3인 | 4인이상 | 단독 | 2인 | 3인 | 4인이상 |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편 | |||||||||||||||||||||||
교재 및 저서(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
저서명 | ISBN(ISSN) | 출판년월 | 출판사 | 총저자수 | 공동저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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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프로젝트) 실적 (금액단위 : 만원) | ||||||||||||||||||||||||||||||
연 구 제 목 | 책임연구원 여부(○,×) | 참여인원 | 수혜기관명 | 본 인 수혜액 | 연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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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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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
명 칭 | 구 분 | 출원국가 | 등록번호 | 특허권자 | 역 할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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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면허 | ||||||||||||||||||||||||||||||
취득일자 | 종 류 | 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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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입상실적 (국제기능올림픽, 기능경기 및 경진대회(전국단위) 등) | ||||||||||||||||||||||||||||||
일자 | 구 분 | 내 용 ( 발표매체 ) | 발표자 | 주관기관 | 발표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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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여부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파면 혹은 3년 이내 해임) | 예 ( ) | 아니오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귀하
[별지2]
자기 소개서 |
- 성장과정
- 지원동기
- 취미 및 특기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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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및 업적 기술서 |
- 교육경력
- 연구경력
- 산업체경력
- 주요성과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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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계획서 |
- 학생지도
- 학과운영방안
- 산학연 운영방안
- 취업전략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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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요약서 |
-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한 논문(석사, 박사학위 포함)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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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연구실적 목록
1. 국제 저명학술지(SCI,SCIE,SSCI,A&HCI) 등재 연구실적 목록
연번 | 발표구분 | 논문(실적물) 제목 및 요지 | 저자명 (공저자 포함) <발표자명> | 발표게재지명 | 게재지 권호 (게재페이지) |
발 행 기 관 | 발 행 일 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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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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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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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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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구분”란에는 해당되는 국제저명학술지명(‘예’ SCI...)을 구분하여 기재
※ 최근에 발표한 것부터 차례로 작성(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필자의 이름은 원본 그대로(성명 바꾸기 없음) 모두 기재
※ 발표년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
2. 기타 국제학술지 등재 연구실적 목록
연번 | 발표구분 | 논문(실적물) 제목 및 요지 | 저자명 (공저자 포함) <발표자명> | 발표게재지명 | 게재지 권호 (게재페이지) |
발 행 기 관 | 발 행 일 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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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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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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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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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구분”란에는 ‘국외학술지게재’, ‘국제학술대회발표’로 구분하여 기재
※ 최근에 발표한 것부터 차례로 작성(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필자의 이름은 원본 그대로(성명 바꾸기 없음) 모두 기재
※ 발표년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
3. 국내 학술논문, 저서 연구실적 목록
연번 | 발표구분 | 논문(실적물) 제목 및 요지 | 저자명 (공저자 포함) <발표자명> | 발표게재지명 | 게재지 권호 (게재페이지) |
발 행 기 관 | 발 행 일 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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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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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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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호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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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구분”란에는 ‘국내학술지논문’, ‘국내학술대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최근에 발표한 것부터 차례로 작성(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하며, 석·박사 학위논문은 기간 제한 없음
※ 필자의 이름은 원본 그대로(성명 바꾸기 없음) 모두 기재
※ 발표년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
[별지4]
교수초빙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 교수초빙지원 제출서류는 사실과 틀림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릅니다.
번호 | 대상 서류 | 제출방법 | 제출여부 | |
○ | × | |||
1 | 교수초빙지원서 | 인터넷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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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소개서 | 인터넷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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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경력 및 업적기술서 | 인터넷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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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 인터넷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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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실적 요약서(학위논문 포함) | 인터넷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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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구실적목록 (모집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 인터넷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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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졸업 및 성적증명서(전문대학이상)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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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업체 근무경력 증명서(총 건)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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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 및 연구경력 증명서(총 건)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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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중 해당 증빙서류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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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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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타 증빙서류 | |||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추가 작성 | 스캔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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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 원 자 : (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귀하
[별첨1]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기준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기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6조제4항 관련)
1. 교재 및 저서 온라인 저서(e-book)를 포함하여 시중출판사를 통해 ISBN 등록되어 판매되는 단행본이며, 대학 이상에서 사용된 전공분야의 서적(번역서, 전공S/W Tool 서적 포함)만 인정 : 100% 2. 산업재산권은 발명자(고안자)와 출원자가 다를 경우 발명자(고안자)에 한함
3전공분야 논문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회지 등재 논문
4.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논문집은 50% 인정 5. 국내 학술회의(등재지)에 발표된 논문은 50%, 국제 학술회의(인정지)에 발표논문은 100% 인정. 단, 발표자만 인정 6. 석사학위논문 100%인정, 박사학위논문 200% 인정 7. 연구업적 환산비율 가. 논문 연구업적(연구실적물)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100% 2. 2인 이상 공동 연구: , (n:연구자 수) 나. 교재 및 저서 연구업적(연구실적물) 환산비율은 (n : 연구자 수) 다. 그 밖의 연구업적(연구실적물)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100% 2. 2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70% 3. 3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50% 4.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30% |
[별첨2]
지원자격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경 력 내 용 | 환산인정률(%) | |
1. 교육경력 |
| |
| 가. 사관학교의 교관(조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 100 |
나. 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 100 | |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단,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인정, 6~8시간은 50% 인정, 5시간 이하는 30% 인정) | 3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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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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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최종학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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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②석사학위 과정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 석사과정 재학년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경력 | 100 |
| 다. 연구소육성법, 벤처기업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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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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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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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연구실적연수 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 환산 인정률 |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 100%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 |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 |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다.「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 |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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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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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70% |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6~8시간은 50%, 5시간 이하는 30% 인정) | 30~70% |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 70% |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 |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 |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 |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 |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 |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 |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
경 력 내 용 | 환산 인정률 |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 100% |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3.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이 확인한 업체 |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 |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 |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 |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 |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 |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 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 |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 |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 |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 |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
[별첨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별첨5]
전국 대학(캠퍼스) 현황
대학(캠퍼스)명 | 소 재 지 | |
한국폴리텍 Ⅰ대학 | 서울정수 | 04392 서울 용산구 보광로 73 |
서울강서 | 07684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10길 112 | |
성남 | 1312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 |
제주 | 63243 제주 제주시 산천단동로 3길 2 | |
융합기술교육원 |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길 5 | |
한국폴리텍 Ⅱ대학 | 인천 | 2141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
안성 | 1755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 |
남인천 | 22121 인천 남구 염전로 333번길 23 | |
화성 | 18534 경기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번지 | |
제2융합기술교육원 | 경기도 광명시(2019년 개원예정) | |
한국폴리텍 Ⅲ대학 | 춘천 | 24409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
원주 | 26406 강원 원주시 북원로 2425번길 73 | |
강릉 | 25605 강원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 |
한국폴리텍 Ⅳ대학 | 대전 | 34503 대전 동구 우암로 352-21 |
청주 | 285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 |
아산 | 31533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 |
홍성 |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 |
충주 | 27324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548 | |
한국폴리텍 Ⅴ대학 | 광주 | 61099 광주 북구 운암동 하서로 85 |
김제 | 54352 전북 김제시 백학제길 154 | |
목포 | 58542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 | |
익산 | 54567 전북 익산시 선화로 579 | |
순천 | 57975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번지 | |
한국폴리텍 Ⅵ대학 | 대구 | 41765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43길 15 |
구미 | 39257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3길 84 | |
달성 | 42985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26 | |
포항 | 37859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 |
영주 | 36142 경북 영주시 가흥로 2 | |
영천 | 경북 영천시(2020년 개교예정) | |
한국폴리텍 Ⅶ대학 | 창원 | 5151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
부산 | 46550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 |
울산 | 44482 울산 중구 산전길 155 | |
동부산 | 46027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2-69 | |
진주 | 52766 경남 진주시 모덕로 299번지 |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 바이오 | 3294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112번길 48 |
섬유패션 | 41027 대구 동구 팔공로 222 | |
항공 | 52549 경남 사천시 대학길 46번지 | |
신기술교육원 | 54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