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무이자이주비와 유이자이주비) 실제사례 아현3구역 분석
직접 경험한 재개발 이주비에 대한 자료입니다.이론보다는 현장(아현뉴타운3구역)플러스+UP↑
위 이미지는 재개발 이주비 및 이주비 지급에 대한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 내용
◈ 관리처분계획(안) 제14조 (이주 및 이주비) (아현뉴타운 아현구역)
1. 이주기간 및 이주의무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에 이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해당 조합원의 세입자 포함)이로 인하여 사업지연
등이 발생된다면 사업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2. 기본 이주비(무이자 이주비)관련
①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은 시공사가 제시한 간접공사비에 포
함되어 있으며, 기본이주비를 수령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계약 체결된 금융
기관의 예금이자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일 기준으로 지급한
다.
② 위 ①의 경우 이자 기산일은 조합에서 정한 이주완료일로 한다. 또한 중간
에 일부 또는 전액변제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입주 시 정산한다.
③ 기본이주비 외의 추가이주비(담보범위 내)는 유이자로 한다.
3. 이주비 상환시기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유이자 이주비 및 이자 포함)는 입주지정일까지 상환
하여야 하며, 연체 시는 상환일까지 연체이자(이주비 지급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
자율) 또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이주비 수령시 채무말소
이주비를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중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해당하는 압
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권, 가처분 및 경매 예고등기가 된 권리는 본인이 말소하여
야 하며,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분양받은 신축
건출에 이전되므로 말소하지 않아도 되나, 이주비대여금과 저당된 금액의 합이 권
리가액을 초과일 경우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5. 재개발 이주비, 중도금,사업비 자금차입 및 금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재개발 이주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급자: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급자: 대우건설/ 삼성물산 공동사업단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 (이주비의 대여)
① "을"은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여하거나 간접 조달
하되, 대여금액은 (\100,000,000)의 하고, 종전토지평가금액 등을 감안하
여 차등지급한다.
②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이주
비 대여시기는 '갑""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을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
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제5항의 1순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주비를 수령하는 조
합원의 종전가액으로 이주비에 대한 답보력이 부족할 경우 그 해당 조합원
은 대체 또는 추가 담보물(제3자의 인보증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원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갑"의 조합원이 이주비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
공하고 "을" 또는 금융기관을 채권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
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갑'은 채무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줍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변경
될 경우, 변경된 조합원은 이를 승계한다.
▣ 자! 이제 부터는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에서 직접 경험 현장 자료입니다.
1. 재개발 이주비 접수증입니다.
2. 재개발 이주비 설정 계약서입니다. 분석 많이 했어요.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은 느낌!
재개발 이주비 설정 계약서 뒤 면입니다.(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실예)
3. 승계조합원(매수인)의 재개발 이주비 확인과 승계방법.
이주비의 등기부 등본 확인 절차
4. 유이자 이주비 정산 내역서(잔금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와 관리처분내역서
5. 이 번에 잔금에서 공제하는 재개발 유이자 이주비의 이자 내역서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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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재개발 이주비 관련 자료 http://cafe.daum.net/newtown114/6iKs/191
재개발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잘 못 된 이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래는 마음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자료 올려요.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무이자 이주비,유이자 이주비)에 대하여,
이론이 아닌 최대한 현장의 모습을 담아 보려고 노력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덧글^^*)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