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돈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체납세금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결할 방법을 모르던차에 무료법률상담해준다기에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두립니다
하도 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본인의 용건먼저 말하는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2002년에 사돈에게 제조업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돈은 2005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된 세금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은 없어서...
자동차와 생명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사돈을 만나보니..갚을 돈이 없다면서 미안해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이 저에게는 미안해 하는 마음보다는 체납세금 해결이 급합니다
신용불량, 압류..등등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던중...어디선가 사업체의 실소유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명의를 빌려준 실명제법으로만 처벌받고 부과된 세금은
실소유자가 사돈이라는것을 증명해서 사돈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돈에게 그러한 제도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더니
사돈은 그러면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적극 협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 알아보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번 부과된 세금을 다른사람에게 (아무리 실소유자라 해도)넘기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결방법은 없는가요?
첫댓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1.세무서에 같이 가셔서 사실이야기하며 상담하면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것 입니다. 2.실지로 재산이 없는 경우 대략 5년 정도 되면 세금 등은 손실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3. 그 사돈분이 실지로 재산이 없는가요?
답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돈이 97년에 사업실패로 인해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동생명의로 전세로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세금만 실 소유주에게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세무서에 같이 가셔서 사실이야기하며 상담하면 바꾸어 질 수도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