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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만위안 이상 즉, 연간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중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2012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자진해서 확정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 확정신고의무는 외국인도 포함하므로 중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한국인도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
연간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납세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보통 세무국에서는 납세기한이 가까워지면 사무처리가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서 되도록 빨리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의 자진신고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소득의 종류
연간소득 12만위안을 판단할 때 포함해야 할 소득의 종류는 급여와 임금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도급경영, 리스경영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재산 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일시소득, 그 외의 기타소득을 말한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각 지방마다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흐름은 같다. 상해시 세무국의 경우 우편신고, 온라인신고, 직접신고의 3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해시세무국 사이트(http://www.tax.sh.gov.cn/pub/ssxc/zlzy/zcgll/12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서류
개인소득세의 자진신고는 현지법인이 납세자를 대신해서 대리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현지법인에게 신고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위탁서’(납세자와 현지법인의 담당자의 서명필요), 세무국이 규정한 양식의 ‘납세신고표’, 납세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과 본 수속을 진행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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