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위법성으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그런데 행정규칙과의 구별쪽에서 보니까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행정소송이 취소송 아닌가요?
ㅋㅋ
그런데 여기서!!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한 판례가 있잖아요. - 두밀분교폐지조례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이 될 수있다는 건가요?
2.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③
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② 재량준칙 ③ 해석규칙 ④ 법규명령
해석규칙이 비법규인건 알겠는데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학설의 대립없이 비법규 아닌가요?
근데 왜 답이 안되는지요?
알려주세용^^
첫댓글 첫번째에서,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듯 하구요. 제 생각엔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서술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요?
1번은 처분적 법률이라 취소소송이 가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두밀분교폐지조례에 관한 판례는 예외로 공부하면 될까요?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소송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소송 불가.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은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원래 법원은 법규명령을 심판 못하잖아요. 헌재의 사건을 대법원이 한 유일한 판례에요...
2번은 3번빼고 다 법규성이 있네요...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다수설,판례가 법규성을 인정한거에요. 재량준칙은 준법규 자기구속의법리에 따라 간접적인 구속력 발생..다수설 , 헌재 인정 판례 불인정 예외 하나있음...
법규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은 법규명령에 대한 예외로서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 처분적 법규로 인정되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거죠.
답글 다시는분들은 대체 어떤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글을 올려주실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신분들인지..아주 행정법을 꿰고 있는것 같습니다...존경스럽습니다.
1번은요..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죠....그래서 헌법소원제기 했습니다...그래서 승소 했습니다..이런문제들이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자 이때 대법원이 처분적개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규명령도
대법원에서 판결할수 있게 돼었습니다..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위법하거나 헌법의기본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처분적 개념을 들어서 ^^~~~
브라보^^ 정말 대단하세요. 합격하신 분들인가? 암튼 정말 감사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