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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법규명령.
베짱이김섬 추천 0 조회 141 05.01.06 18: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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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06 18:47

    첫댓글 첫번째에서,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듯 하구요. 제 생각엔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서술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요?

  • 05.01.06 19:10

    1번은 처분적 법률이라 취소소송이 가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05.01.06 21:14

    그럼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두밀분교폐지조례에 관한 판례는 예외로 공부하면 될까요?

  • 05.01.06 22:43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소송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은 비법규이므로 소송 불가.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은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원래 법원은 법규명령을 심판 못하잖아요. 헌재의 사건을 대법원이 한 유일한 판례에요...

  • 05.01.06 22:47

    2번은 3번빼고 다 법규성이 있네요...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다수설,판례가 법규성을 인정한거에요. 재량준칙은 준법규 자기구속의법리에 따라 간접적인 구속력 발생..다수설 , 헌재 인정 판례 불인정 예외 하나있음...

  • 05.01.06 23:35

    법규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은 법규명령에 대한 예외로서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 처분적 법규로 인정되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거죠.

  • 05.01.07 00:02

    답글 다시는분들은 대체 어떤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글을 올려주실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신분들인지..아주 행정법을 꿰고 있는것 같습니다...존경스럽습니다.

  • 05.01.07 01:16

    1번은요..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죠....그래서 헌법소원제기 했습니다...그래서 승소 했습니다..이런문제들이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자 이때 대법원이 처분적개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판단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규명령도

  • 05.01.07 01:17

    대법원에서 판결할수 있게 돼었습니다..법규명령 자체를 대법원에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위법하거나 헌법의기본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처분적 개념을 들어서 ^^~~~

  • 작성자 05.01.07 20:26

    브라보^^ 정말 대단하세요. 합격하신 분들인가? 암튼 정말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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