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 작성에 따른 공고(주민의견 청취)
□ 공고개요
○ 공고대상 : 단원구 성곡동 615-1 외 4개소
(안탄대선생묘, 안산읍성및관아지, 대부광산퇴적암층, 청문당, 대부면사무소)
○ 공고기간 : 2009. 5. 28(목) - 6. 11(목), 15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동)게시판 및 지역일간지 2개 등 게재
○ 의견제출 : 2009. 6. 11(목) 18:00 까지
○ 의견제출장소 : 안산시 문화관광과(481-2796) 및 해당 지역 동사무소
(안산동, 부곡동, 초지동, 대부동)
안산시 공고 2009-483호
공 고 문
1. 우리 시에 위치한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 기준(안)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최종검토 및 고시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 도면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문화종교담당(481-27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28.
안 산 시 장
가. 검토대상구역 : 안탄대선생묘 외 4개소 주변 300m
- 기념물 제83호 안탄대선생묘 : 단원구 성곡동 615-1 일원
- 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및관아지 : 상록구 수암동 산24-4 일원
- 기념물 제194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 단원구 선감동147-1 일원
- 문화재자료 제94호 청문당 : 상록수 부곡동 261-15
- 문화재자료 제127호 구대부면사무소 : 단원구 대부북동 467 일원
나. 처리기준(안)의 수립 목적 등 : 별첨
다. 공람기간 : 2009.05.27.(목) ~ 2009.06.11.(수)(15일간)
라. 의견제출 : 2009.06.11.(수) 18:00까지
본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0번지 안산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종교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기준안 수립 목적
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상변경허가신청과 영향검토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소송 등의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의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처리기준 마련과 이를 통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의 고시후 업무처리 과정
- 기준(안) 허용범위 내 건설행위 : 시청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
-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설행위 : 기존과 동일한 개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
3. 향후 일정
공람⋅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통해 기준안이 고시되면, 고시된 기준안은 향후 토지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지번의 건설 가능한 행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공고 제2009 - 483호
공 고
1.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을 고시하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의 열람은 안산시 문화관광과(031-481-2796) 및 각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안 산 시 장
가. 검토대상구역 : 안탄대선생묘 외 4개소 주변 300m
- 기념물 제83호 안탄대선생묘 : 단원구 성곡동 615-1 일원
- 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및관아지 : 상록구 수암동 산24-4 일원
- 기념물 제194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 단원구 선감동 147-1 일원
- 문화재자료 제94호 청문당 : 상록수 부곡동 261-15 일원
- 문화재자료 제127호 구대부면사무소 : 단원구 대부북동 467 일원
나. 열람기간 : 2009. 5. 28 ~ 6. 11(목)까지
다. 열람장소 : 시청 문화관광과(☏031-481-2796), 해당지역 동사무소
라. 도서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서면) 제출.
마. 기준안결정 : 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주민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