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改正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非法人 사단에
해당하므로,
民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자~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분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