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꼭 빠져 나갑니다. SST의 경우 6.2%이고 (2003년 기준) Medicare Tax는 1.45%입니다. $8만불이상에 대한 소득엔 SST난 Medicare Tax각 없읍니다.
제경우는 캘리포니아 Disability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이아에서 일하는사람은 다내는거죠. (0.9%)
나머지 두갠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하고 주세금 (State income tax) 입니다. 사시는곳에 따라서 Local tax도 있을수있군요. 제가 사는 새크라멘토는 local tax가 없어요.
연방세금은 예로 들어서 설명할께요.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같이 세금을 내는경우엔
taxable income이 (taxable income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께요)
$0 에서 $14,000 까진 10%
$14,001 에서 $56,800 까진 15%
$56,801 에서 $114,650 까진 25%
$114,651 에서 $174,700 까진 28%
$174,701 에서 $311,950 까진 33%
$311,951 위론 3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taxable income이 $14,000이면 연방세금으로 $1,400를 냅니다.
$6만이면 $14,000 x 10% + ($56,800 - $14,001) x 15% + ($60,000 - $56,801) x 25% = $8,620 냅니다.
taxable income은 말 그대로 세금 계산하는 소득이죠. income에서 공제할수있는걸 빼고 난 금액입니다. 공제할수있는걸 deduction이라고 하는데 Standard deduction하고 itemized deduction이 있어요. 2003년 기준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은 $9,500입니다. 그러니까 $69,500의 income이 있는 부부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택하면 taxable income이 $60,000이 되는거죠.
itemized deduction은 세금 공제할수있는걸 나열해서 다 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itemized deduction은 집사느라고 빌린돈 (Mortgage)에 내는 이잡니다. 제 경우 $288,000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첫해에 $2만2천정도 이자로 냈어요. 위에 소득이 $69,500인 부부였으면 mortgage interest deduction 하나로 taxable income이 $47,500로 되죠. itemized deduction는 너무많이 있어서 대표적인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주정부세금도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연방세금의 30%정도 수준입니다. 위같은경우는 $8,620의 30%정도는 년 $2,500정도로 캘리포니아세금을 또 내야죠. 주세금도 연방세금하고 비슷하게 매달내고 더내거나 over payment을 환불받아요.
첫댓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면 한국에 계시는분들은 이해를 못할것 같네요!!!, 쉽게 30%정도 땐다고 보면 편할것 같네요!!!
일지매님 말을 들어보니 그렇군요.. 제가 아는걸 물어보셔서 오바했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