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담보공탁(500만원)하고 열심히 채권가압류해서 결정받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알고 보니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안분배당해 보아야 실효성이 없는데, 법원에서 공탁금 배당시(예를 들어 예상배당금액이 50만원) 기일이 너무 늦어질 경우에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사자의 최적의 선택은?)
① 50만원 배당받을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해 놓는다
② 50만원 배당받는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즉시 현금공탁된 500만원 찾는 절차에 착수한다
③ 가압류담보제공의 목적은 후일의 권리실행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집행이 종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손해여부(상대방의 권리실행여부)가 판가름나므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줄리 없으므로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기다린다.
④ 500만원을 찾을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담보를 뺄경우 이전(전이)된 본압류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50만원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에 안전부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홍변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 하면서 한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발생했는데 정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은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실무제요내지 송무예규등에 언급되어 있을 것 같군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위 법률격언(격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지만 아무튼 대법원 판례로 설시되어 있으므로)대로 당연히 포섭되므로 가압류집행자체는 종결되었다고 보고 가압류를 취소하던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이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왜냐하면 권리실행최고라는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었다면 가압류자체는 잠정종결되었으므로(판례표현대로라면 포섭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