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고속도로등 포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 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뒤에서 추돌한 A(추돌차)와 앞에서 추돌을 당한 B(피추돌차)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수정요소는 아래 ① 내지 ④를 거쳐서 B의 과실이 인정되어 A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A의 과실 사유를 가산한 뒤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유의할 점은 ② 또는 ③ 사유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 반면, ②,③ 사유와 ④ 사유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의 추돌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뒤차 입장에서 앞 차량이 도로 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추돌 당한 앞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B차량이 앞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보고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 또는 B차량이 선행 사고의 당사자로서 선행사고를 낸 데에 B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 B차량이 주·정차 하게 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선행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
③ 먼저 발생한 사고에 B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산할 수 있으며, ② 사유와는 중복해서 적용 하지 않는다.
-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야확보가 곤란한 곳에서는 뒤차인 A추돌차량이 앞차인 B피 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④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 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 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뒤차(추돌차)가 앞차(피추돌차)를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앞차(피추돌차) B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뒤 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6. 2.자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안전표지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켠 경우에는 10%까지 감산 할 수 있다. -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감산할 수 있다.- 피추돌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 갓길로 옮길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⑤ 주·정차한 B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A차량이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A의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본 기준은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한다.
⊙또한, 본 기준은 앞차인 B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며, 앞차 B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41-1 기준을 적용하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 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 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 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 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B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판결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 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고속도로 B차량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기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행 사고로 인한 정차와 후행 추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