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입임대주택' 늘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거주지 걱정 덜게 해줄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2일 청년 1순위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어난 4000가구를 공급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계획을 밝혔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각 지역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타지역에서 근무 또는
학업을 위해 거주할 경우 상당수가 거주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기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LH나 수도권 같은 경우
SH에서 주관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청년매입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는 올해 전년도 대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1000가구 늘려 4000가구 공급하고
특히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청년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네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보증금 회수 걱정을 덜어준답니다.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 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올해 연말까지 LH 청약 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걸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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