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들을 분임토의장에 모이게 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문씨의 위력으로 쏘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고소·고발 남발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회사측은 90여명의 지부·지회 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산업안전 관련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