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60_0_202403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 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 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 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 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 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0.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종업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 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 니다.
27.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종업원 포함) 이외의 자(또는 업체)가 수탁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 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 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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