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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계획(안) |
2007. 1. 1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서비스 신청 및 인정 3
1. 서비스 선정 기준 및 신청 3
2. 소득 조사 8
3. 방문 조사 9
4. 서비스 인정 12
5. 결정 및 통지 13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4
1. 서비스 내용 14
2. 서비스 단가 14
3. 본인 부담률 15
Ⅳ. 사업 중개기관 선정 16
1. 중개기관 선정 방법 16
2. 서비스 제공 체계 17
3.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18
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선정 20
1. 교육기관 선정 방법 20
2. 활동보조인 교육체계 21
Ⅵ. 4대 보험 가입 23
별첨 :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 및 환산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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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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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ㅇ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총족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ㅇ 활동보조지원을 통해 사회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확대
2. 사업 기간 : 2007. 4. 1 ~ 2007. 12. 31 (계속)
3. 사업 대상
ㅇ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 (22천명)
- 장애유형 구분없이 지원하되, 유형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4. 사업 내용
ㅇ 신변처리,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제고
5. 추진 방법
ㅇ 서비스 신청시 중증도에 따른 기능?욕구 조사 및 소득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ㅇ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 및 서비스 등급 인정
ㅇ 활동보조지원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ㅇ 활동보조지원단가 심사 및 지불
ㅇ 사업기관 공모?선정
ㅇ 교육기관 공모?선정 및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6.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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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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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재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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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도 모형개발, 홍보, 운영매뉴얼 등 총괄?조정 ○ 시설기준 및 활동보조인 양성방안 수립 |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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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 전산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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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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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 시도별 교육센터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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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장애인복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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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관리 집행 ○ 인정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중개기관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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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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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선정 통보 ○ 서비스 욕구 조사 및 등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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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개 기관 |
기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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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인 모집?(자체) 교육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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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및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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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선정 기준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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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ㅇ 선정 원칙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해 사업대상을 서민·중산층까지 포괄하고, 가급적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수요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시·군·구별 최중증 장애등록 현황, 소득별 분포 및 활동보조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량을 장애 유형별, 시·군·구별 배분
- 서비스 신청시 장애 중증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서류 심사한 다음, 해당될 경우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신체기능 및 인지?정신기능 평가
?서류 심사 및 기능 평가 결과 서비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족 사항 및 재활보고기구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ㅇ 선정 기준
<필수 항목>
-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15종 전체
?장애 유형별 서비스량은 최중증 등록률에 따라 균등 배분
* 서비스 신청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중등도 :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
* 장애 등급이 2급인 경우 중복 장애로 1급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
<표 1. 장애 유형별 중등도>
유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지체 |
정신 |
발달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간질 |
등급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2 |
2 |
- 소득 기준 : 기초수급 및 차상위 200% 이내
?차상위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 원칙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설정하되, 부담 상한 액을 설정하여 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원 원칙
?만 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에 의한 등?하교 보조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만 인정
<가중치 부여 항목>
- 가족 사항 :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 재활보조기구 여부 등 : 전동휠체어 등 소지 여부
<표 2. 소득수준별 활동보조인 필요여부 (장애인실태조사, 65세 미만, 명, ’05)>
장애등급 |
기초수급 |
120% |
200% |
300% |
300%+ |
소계 |
1급 |
16,071 |
6,947 |
7,969 |
7,499 |
3,584 |
42,070 |
2급 |
15,649 |
8,508 |
8,645 |
6,691 |
5,992 |
45,485 |
총 계 |
31,720 |
15,455 |
16,614 |
14,190 |
9,576 |
87,555 |
누 적 |
31,720 |
47,175 |
63,789 |
77,979 |
8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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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및 발굴
(1) 신규 신청
ㅇ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비 서류 중 ①만 제출
- 차상위 이상은 구비 서류 중 ②~③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구비 서류 중 ④~⑤ 자료를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 서비스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 서류 중 ⑥ 재학증명서 또는 ⑦ 재직증명서 제출
<표3. 서비스 신청시 구비 서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①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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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신청서 ③ 소득액 증명서 (본인 및 가족) * 무소득일 경우 이와 관련된 증명서 |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서류 | |
④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⑤ 장애등록현황 ⑥ 재학증명서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 ⑦ 재직증명서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 |
ㅇ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친?인척 및 활동보조서비스 및 유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에 대리 신청 가능
-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재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병?의원 관계자가 대리 신청 가능
(2) 대상자 발굴
ㅇ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복지도우미 등 담당자가 직접 발굴하여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및 보건소 등 활동보조서비스 및 유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 가능
(3) 변경 신청
ㅇ 서비스 등급을 최종 인정받은 자가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또는 사회활동 변화 등으로 서비스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신청
- 변경 신청은 판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인은 변경 신청서만 제출 가능
- 단, 사고?사고 등 명백한 재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 이전이라도 변경 신청 가능
(4) 이의 신청
ㅇ 서비스 등급을 최종 인정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서비스인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이때 해당 읍·면·동에서는 이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시 재방문 조사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5) 전입 신청
ㅇ 타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받던 자가 주소지를 옮겨 전입한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입 지역의 읍·면·동에 신청
- 이때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 지역 읍·면·동에 확인하여 기타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대상자 인정
(1) 선정 주체
ㅇ 대상자 선정은「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이하 “「조사표」”) 에 따른 평가결과 및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에서 결정
- 자체 인정 : 신청인에 대하여 읍·면·동에서「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결과에 따라 서비스 인정을 자체 결정(1차 인정)
- 인정 의뢰 :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나 1차 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인정(2차 인정)
* 일본 사례 : 1차 판정은 시·정·촌에서 자체 처리하고, 2차 판정은 개호보험의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정·촌 심사회에서 실시
(2) 인정의뢰 절차
□ 읍·면·동 →「인정위원회」
ㅇ「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신속한 방법(팩스, 이메일 등)으로「활동보조인정의뢰서」통지
□「인정위원회」→ 읍·면·동
ㅇ「인정위원회」에서는 의뢰받은 자에 대한 상담 및 평가 실시
- 의뢰된 자에 대해 15일 이내 종합적인 상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읍·면·동으로 통보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1) 구성 방법
ㅇ 지역단위(시·군·구)로 설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활권(2개 이상 시·군·구 등)으로 묶어 설치 가능
ㅇ「인정위원회」는 설치 시·군·구청장이 다음과 같이 7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생활권으로 묶어「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에서 설치 시?군?구 결정
- 장애인 대표 및 담당 공무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서비스신청 방문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기관 추천자
* ? 조사업무 위탁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
(2) 운영 방법
ㅇ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 시·군·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ㅇ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활동보조인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름
ㅇ 위원회는 해당 읍·면·동에서「활동보조인정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활동보조인정의뢰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서비스 신청인 또는 보호자 및 읍·면·동 조사원의 의견 청취, 신청인 가정 재방문 및 의사진단서 요구 등 가능
2. 소득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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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ㅇ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하는 가구원 전체의 평균 소득
-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산정
?’07년 1월 1일 시점 기준으로 적용
? 조사 내용
ㅇ 읍·면·동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자격 여부를 최종 인정
- 필요시 신청인에게 추가 증명 자료 요구 및 실사 가능
* 전산조회 등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격자 발견시 서비스 중단 및 환수
- 차상위 200%까지 지원하되, 본인부담률에 차등
<표4.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표 (’07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천원) |
436 |
734 |
973 |
1,206 |
1,405 |
1,610 |
차상위200%(천원)* |
872 |
1,468 |
1,946 |
2,412 |
2,810 |
3,220 |
3. 방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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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 조사원 자격
ㅇ 소정의 연수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 1인과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 1인(연금공단 참여는 검토 중) 등 2인 1조
- 단, ’07년에 한하여 사업 초기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에 서비스 공급기관 등에서 방문조사 업무 대행 가능
* 조사원 연수는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지자체에서 별도 실시 가능
? 조사 항목
□ 일반 항목 (5개)
ㅇ 장애유형 및 등급, 가구유형, 보조여부 및 소득수준 등 5개 항목
- 장애유형 : 15종 대상으로 장애여부 모두 체크
- 장애등급 :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 여부
- 가구유형 : 독거, 준독거 및 동거인 여부 등
*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수는 몇 명인지 체크
- 보조여부 : 가족이나 친인척 중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소득수준 : 기초수급, 차상위 120%이내, 차상위 200%이내 등 3등급으로 구분
□ 신체?정신기능조사 항목 (20개)
ㅇ 신체기능 평가 10개 항목
ㅇ 인지?정신기능 평가 10개 항목
<표5. 신체?정신기능 항목>
영 역 |
항 목 | ||
신체기능 |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10항목) | ||
?옷 갈아 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옮겨 앉기 ?집안 걷기 |
?장보기 ?식사준비하기 ?집안일하기 ?약 먹기 ?이동하기 | ||
인지?정신기능 |
인지기능영역(4항목) |
행동변화영역(6항목) | |
?단기 기억장애 ?장소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
?망상 ?환각, 환청 |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돈/물건 감추기 |
□ 욕구조사 항목
ㅇ 활동보조(유사) 서비스 수혜 여부 및 향후 필요 서비스 현황 등
□ 기타 특기 사항 등
ㅇ 조사원이 자체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록할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개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
ㅇ「인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인정을 위한 심의 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 조사 요령
ㅇ 조사 당일의 주변 상황과 신청인 및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ㅇ 신청인과 가족 등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질문
ㅇ 기재된 조사항목의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답하기 쉬운 순서로 질문
ㅇ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면담 실시
? 조사 절차
□ 조사 준비
ㅇ 신청인 또는 가족 등과 사전 연락으로 방문 일시 협의
ㅇ 읍·면·동 및 연금공단과 협의하여 방문
□ 조사 실시
ㅇ 신청인 가정 방문
ㅇ 1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재방문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조사표」항목별 조사
ㅇ 신청인 또는 가족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조사 정리
ㅇ「조사표」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 지 확인
ㅇ 특기 사항에 대한 기재 내용 정리 등
ㅇ 읍·면·동 담당자가 전산 프로그램으로 1차 인정하되, 별다른 의견이 없을 시 최종 인정
- 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인정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인정
4. 서비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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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요령
□ 1차 인정
ㅇ 조사원이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신체?정신기능 20개 항목으로 된 엑셀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1차 인정 실시
-「조사표」에서 체크한 항목대로 입력시, 자동으로 환산된 인정 시간을 분(分) 단위로「조사표」해당란에 기재
- 표6에 나와 있는 등급 기준에 따라 인정 시간을 4등급으로 인정
<표6. 인정 시간별 등급 기준>
등 급 |
조사표 산출 시간 |
인정 시간 |
등급 1 |
점수가 ○○분 이상 |
80시간 (월) |
등급 2 |
점수가 ○○분 이상 ○○분 미만 |
60시간 (월) |
등급 3 |
점수가 ○○분 이상 분 ○○미만 |
40시간 (월) |
등급 4 |
점수가 ○○분 이상 분 ○○미만 |
20시간 (월) |
* 등급별 인정시 월평균 40시간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예상
□ 2차 인정
ㅇ 인정 결과 동일 등급자가 사업량보다 많은 경우 일반항목, 가족사항 및 재활기구 여부 등을 감안하여 동일 등급내 우선순위를 선정
? 인정 기준
□ 1차 인정
ㅇ 신체?정신기능 항목을 조합하여 활동보조필요도를 시간 개념으로 계량화하여 3등급으로 구분
□ 2차 인정
ㅇ 등급내 인정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
- 가구 유형 : 독거 > 다른 장애인 동거> 준독거 > 가족 동거
* 가족동거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 18세 이하 연소자가 가족인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 부여
- 보조 여부 : 가족 보호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 여부
*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등 타 서비스 수혜시 해당시간만큼 제외
- 재활보조기구 여부 : 전동휠체어 등 소지 여부
5.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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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및 통지
ㅇ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서비스 인정 결과를 참고하여,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액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 통지
?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획 수립
ㅇ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기관과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양 등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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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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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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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ㅇ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배설,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수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 동료상담서비스 :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장애인에 의한 상담)
2. 서비스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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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원칙
ㅇ 단가는 원칙적으로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 1회 방문당 수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
ㅇ 서비스 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이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출 (30분 미만은 미산정)
*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이용자 가정으로 오가는 시간은 제외
ㅇ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서비스 내용의 과중 등으로 활동보조인이 2인 이상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수가에 50%를 가산하여 산정
- 이 때 활동보조인수 및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단가
ㅇ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으로 하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등
- 목욕서비스는 활동보조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회 방문당 50%를 가산하여 산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회 방문당 수가를 별도 산정
? 휴일 및 야간 단가
ㅇ 휴일은 일반 단가의 20% 할증, 단 토요일은 10% 할증
ㅇ 야간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고, 기준 단가 20% 할증
3. 본인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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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률
ㅇ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에 차등
- 차상위 120%이내 10%, 차상위 120초과~200%이내 20% 등
? 본인 부담액 상한선
ㅇ 본인 부담액 상한선을 설정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정 부담을 경감
<표7.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
기초수급 |
차상위 120%이내 |
차상위 200%이내 |
차상위 200%초과 |
본인부담률 |
10% |
20% |
전액본인부담 | |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1천원 |
월 42천원 |
없음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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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개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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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기관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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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
ㅇ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당 복수(2개소)의 중개기관을 선정
- 시·군·구에서 복수의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지역소재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정
?권역별(3~4 시군구)로 지정하거나 시·도 단위로 지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복수 기관을 선정해야 함
-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서비스 외 노인?산모 대상 사회서비스 등 복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지정 절차
ㅇ 각 시·군·구가 공공·비영리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 등) 모집 및 교육훈련계획, 해당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이 포함
* 서비스 가격의 경우 표준 단가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ㅇ 동일 중개기관이 전국 또는 광역 단위 전체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복지부 또는 시·도가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군·구의 지정행위 대체 가능
ㅇ 각 시·군·구별 서비스 중개기관 지정 결과는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통보
? 선정 기준
ㅇ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자체 선정
- 서비스 제공 경험
?사업 종류 및 기간, 활동보조인수 등
- 서비스 가격 및 자부담 규모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2. 서비스 제공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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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침
ㅇ 전자 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중개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지급된 바우처는 시·군·구 관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서비스 중개기관이 수령한 바우처는 별도 설립될「바우처관리운영전담기구(가칭)」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하여 지불
ㅇ 사업기관은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별 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서비스 제공체계
3.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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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모집
ㅇ 사업 중개기관으로 지정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활동보조인 모집 착수
- 모집기간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중개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 모집, 교육 및 파견 등에 관한 등록관리대장을 마련하여야 함
- 전국 단위의 홍보 및 안내 자료는 복지부 또는 지자체서 담당하되, 사업 중개기관에서는 필요시 별도 홍보 실시
ㅇ 자활후견기관에서 월급제 자활근로자를 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동보조인으로 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함
□ 활동보조인과의 계약
ㅇ 사업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 교육
ㅇ 사업 중개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본 교육 및 선택교육은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사업 중개기관은 필요시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함
ㅇ 기본?선택 교육비는 정부지원, 사업기관 및 활동보조인 부담등으로 충당하되, 자체 교육은 자체 예산 또는 활동보조인 일부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함
Ⅴ |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선정 |
|
1. 교육기관 선정 방법 |
|
? 대상 기관
ㅇ 각 시·도별로 시설·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비영리 교육기관을 2개소 이상 지정
- 초기에는 활동보조 및 유사 서비스 교육 경험이 풍부한 기관 중심으로 지정?운영
?시·도별 지정시 시·군·구 접근도가 떨어질 경우 생활?권역별로 추가 지정 가능
? 지정 절차
ㅇ 각 시·도가 공공·비영리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 교육 커리큐럼 및 교재 개발, 교육 가격 등이 포함
* 교육기관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적정 교육기관수 지정
ㅇ 각 시·도별 교육기관 지정 결과는 복지부로 통보
- 복지부는 각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관리
2. 활동보조인 교육체계 |
|
□ 교육 시간
ㅇ ’07년은 활동보조인의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추진
- ’07년에 한하여 연간 100시간 교육이수하도록 조치
?기본과정 20시간, 선택과정 40시간, 자체교육 20시간 및 보수교육 20시간
* 활동보조인은 근무 첫 3개월내 80시간 이수, 1년내 20시간(보수교육) 이수
?기본교육을 받은 자와 유경력자는 보수교육 20시간 별도 이수
- 활동보조 유경력자 등 기존 인력은 先 현장투입, 後 교육 실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선택과정 중 실기 및 자체교육 면제
- ’08년부터는 추가 확대하되, 적정 교육시간은 사업 평가 및 장애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ㅇ 교육비는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되, 일부 사업기관 및 활동보조인 본인부담
- 1인당 교육비는 80시간 기준 20만원, 보수교육만 이수시 5만원
ㅇ 노인, 산모 및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공통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방안 마련 (표8 참조)
<표8. 통합 교육 방안>
|
교육 내용 |
시간 |
교육비 |
비고 |
장애인 |
기본 + 선택1 + 자체 |
80 시간 |
20 만원 |
’08년부터 추가 확대
|
노인 |
기본 + 선택1 + 자체 | |||
산모 |
기본 + 선택1 |
40 |
10 | |
장애인(노인) + 산모 |
기본 + 선택2 + 자체 |
100 |
25 | |
장애인 + 노인 |
기본 + 선택2 + 자체 |
120 |
30 | |
장애인 + 노인 + 산모 |
기본 + 선택3 + 자체 |
140 |
35 |
<표9. 활동보조인 교육 커리큐럼>
구분 |
교과명 |
교육 내용 |
시간 | |
기본
과정
(20) |
사회복지이해 |
1) 사회복지의 정의와 개념 2) 사회복지의 윤리와 이념 |
3 | |
3) 사회복지의 실천방법론 |
?개인대상의 실천론 |
2 | ||
?가족대상의 실천론 | ||||
4) 주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
3 | |||
활동보조인 이해 |
5) 활동보조인 개론 |
3 | ||
6) 활동보조인 직업윤리 |
2 | |||
7) 활동보조인 건강관리 |
1 | |||
의사소통 기술 |
8) 상담 기술 |
?상담의 기본원리 |
3 | |
?상담의 필수조건 | ||||
?상담의 기본적 기법 | ||||
9) 대화 기술 |
?효과적으로 듣기 |
3 | ||
?들은 내용 이해하기 | ||||
?효과적으로 말하기 | ||||
소 계 |
20 |
선택
과정
(40) |
장애인복지 이해 |
1) 장애인복지 개론 및 제도 |
2 | |
2)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
2 | |||
3) 장애,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이해 |
2 | |||
자립생활 이해 |
4)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이해 |
2 | ||
가정생활 활동보조 |
5) 신변처리 서비스 |
?배설 |
2 | |
?목욕 및 청결유지 | ||||
6) 일상생활 서비스 |
?의, 식, 가정생활 |
2 | ||
7) 의료 및 재활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
3 | ||
?응급처치요령 | ||||
?장루?요루관리, 석션 | ||||
사회생활 활동보조 |
8) 이동 서비스 |
?이동 전 |
3 | |
?이동 중 |
3 | |||
?이동 후 |
2 | |||
?휠체어, 흰지팡이 사용 |
3 | |||
9) 외출 서비스 |
?대중교통 사용 등 |
4 | ||
10) 사회활동 서비스 |
?의사소통 및 관계성 |
2 | ||
?직장생활보조 |
2 | |||
?학교생활보조 |
2 | |||
현장 활동 실무 |
11) 활동 수칙 |
?이용자 수칙 |
2 | |
?활동보조인 수칙 | ||||
12) 활동보조지원계획 작성 등 |
?계획서 작성 |
2 | ||
?제공 서비스 기록 | ||||
?제공 서비스 보고 | ||||
소 계 |
40 |
Ⅵ |
|
4대 보험 가입 |
|
□ 적용 원칙
ㅇ 사업기관은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은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ㅇ 배상·상해 보험은 사업기관에서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일괄 가입 원칙
- ’07년은 자활후견기관 가사·간병도우미 상해·배상 보험을 준용
* 활동보조인 1인당 연간 보험료 76,900원 예상 (보험료 협의 중)
- ’08년부터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자체 보험을 개발?보급
?사업 모니터링시 보험관련 자료를 함께 산출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표10. 활동보조인 배상?상해보험 개요>
(가입인원 2천명 기준)
구분 |
배상책임 |
상해보험 |
담보 내용 |
CARE복지 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
담보 업무 |
가사, 산모, 영유아, 장애인, 노인 CARE | |
보장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통합적으로 보장 단, 간병은 제외 |
각 담보별 가입금액에 따름 |
특징 |
거의 모든 CARE 활동 포함 |
24시간 보장 |
인당 보험료 |
65,000원 |
11,900원 |
보상 금액 |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연간 총 2억 |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의료비 1백만원 ?일상생활배상 1억원 |
대물 1사고당 3백만원 연간 총 3천 | ||
공제 금액 |
1사고당 30만원 |
참고 : 활동보조인 배상?상해보험 요율산출 필요자료 |
□ 위험도 분석 관련
ㅇ 사업기관 현황
ㅇ 사업기관별 활동보조인 수
ㅇ 사업기관별 1인당 근무시간
ㅇ 사업기관별 배상책임손해 발생 현황
- 발생 건수 / 발생일자 / 금액 / 손해유형
ㅇ 사업기관별 상해손해 발생 현황
- 발생 건수 / 상해유형 / 의료비 지출금액
□ 활동보조인대상 보험 실적관련 자료
ㅇ 보험계약 및 사고실적
계약 번호 |
계약자료 |
사고자료 | |||||||
계약 일시 |
피보험 자 수 |
보험료 |
보험 시기 |
보험 종기 |
사고 일시 |
발생 손해액 |
보험금 |
미지급 보험금 | |
|
|
|
|
|
|
|
|
|
|
ㅇ 계약별 보험조건
- 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 / 손해기준 (배상청구기준 또는 손해발생기준) / 소급담보일자 / 1인당 보상한도 / 총보상한도의 설정 / 주요면책위험 등
- 상해보험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 / 의료비 보상한도 / 담보범위 등
* “계약별 보험조건”은 상기 “보험계약 및 사고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
(접수일 : 2 . . . 처리기한 15일)
신청구분 |
□ 1. 첫 신청 □ 2. 변경신청 □ 3. 이의신청 | |||||||||||||||||||
신청인 |
성 명 |
(남 여)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주 소 |
|
나이 |
만 세 | |||||||||||||||||
전화번호1 |
|
전화번호1 |
| |||||||||||||||||
전인정일 |
년 월 일 |
전서비스 등급 |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신청인과의 관 계 |
|
전화번호 |
|
일 반 항 목 (5) |
장애유형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지체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 중복시 모두 체크 |
장애등급 |
□① 1급 □② 2급 | |
가구유형 |
□① 독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② 준 독거 □③ 동거인 있음 (동거인수 : 명, 장애인수 : 명 * 본인제외) | |
보조여부 |
□ 없음 □ 있음 (신청인과의 관계 : ) | |
소득수준 |
□① 기초생활보장대상 □② 차상위 120% 이내 □③ 차상위 200% 이내 |
주거 형태 |
□ 자가 □ 보호자자택 □ 전세 □ 월세 (보증금 만원, 월 만원) □ 사글세 □ 무상 □ 기타 ( ) |
건강 보험 |
□① 미가입 □② 건강보험 (직장 지역) □③ 의료급여 ( 종) |
<약 도>
※교통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구분기재 |
방문 조사 |
첫방문 |
성명1 |
|
일시(소요시간) |
. . . ( 분) |
| |||||
성명2 | |||||
재방문 |
성명 |
|
일시(소요시간) |
. . . ( 분) | |
사유 |
|
최종 인정 |
□ 등급 : 급 □ 시간 : h/월 □ 본인부담률 : % |
□ 자체 □ 인정위원회 (위원장 : 연락처 : ) |
Ⅰ. 기능 평가 (20)
? 신체 기능 (10)
※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일상 생활 (5) |
자립 생활 (5) | ||
항 목 |
기 능 정 도 |
항 목 |
기 능 정 도 |
1. 옷 갈아입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1. 장보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2. 목욕하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2. 식사준비하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3. 식사하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3. 집안일하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4. 옮겨 앉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4. 약먹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5. 집안 걷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5. 이동하기 |
□1. 자립 □2. 부분 □3. 도움 |
※ 기능정도 : 1. 자립 : 완전 자립, 2. 부분 : 부분 도움, 3. 도움 : 완전 도움 ※ 자립생활 항목 중 “장보기, 식사준비하기, 집안일하기”는 본인이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체크 |
? 인지 및 정신 기능 (10)
※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인지 기능 (4) |
정신 기능 (6) | ||
항 목 |
기 능 정 도 |
항 목 |
기 능 정 도 |
1. 방금 들은 이야기나 일을 기억 못함 |
□1. 예 □2. 아니오 |
1.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음 |
□1. 예 □2. 아니오 |
2. 환청 또는 환각 있음 |
□1. 예 □2. 아니오 | ||
2. 자신이 있는 장소 인지 못함 |
□1. 예 □2. 아니오 | ||
3. 서성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함 |
□1. 예 □2. 아니오 | ||
4. 외출하면 혼자 못 들어옴 |
□1. 예 □2. 아니오 | ||
3. 지시 이해 못함 |
□1. 예 □2. 아니오 | ||
5. 폭언이나 폭행 등 위협행동 |
□1. 예 □2. 아니오 | ||
4. 판단력 저하 |
□1. 예 □2. 아니오 | ||
6. 돈이나 물건을 곧잘 숨김 |
□1. 예 □2. 아니오 |
〈1차 평가 결과〉
일차 평가 개요 |
□ 등급 : 급 □ 보조필요시간 : 분 |
향후 인정 일정 |
□ 자체 인정 가능 □ 인정위원회 의견 조회 필요 |
인정자명 |
|
※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기능 20항목 조사결과를 토대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산정 ※ 장애 중증도 및 소득기준 등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최종 서비스 등급 인정 |
Ⅱ. 욕구 조사
? 일상생활부문 (3)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도움 내용에 모두 ? 표시) | |||||||
|
1-1. 도움 내용 |
1-2. 도움 여부 |
1-3. 주로 도와 주는 사람* |
1-4. 도움 충분도 |
1-5. 도움 횟수 |
1-6. 도움 시간 |
1-7. 지불비용 |
|
□ 1) 목욕 |
□ 1) 예 □ 2) 아니오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2) 목욕 외 일상생활 (신체수발)지원 |
□ 1) 예 □ 2) 아니오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
□ 3)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
□ 1) 예 □ 2) 아니오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사회활동부문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도움 내용에 모두 ? 표시) | |||||||
|
1-1. 도움 내용 |
1-2. 도움 여부 |
1-3. 주로 도와 주는 사람* |
1-4. 도움 충분도 |
1-5. 도움 횟수 |
1-6. 도움 시간 |
1-7. 지불비용 |
|
□ 의사소통지원 (수화통역 등) |
□ 1) 예 □ 2) 아니오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보행 및 이동지원 (산책, 여행, 쇼핑, 병원진료, 통학, 통근, 친척방문, 복지기관이용 등) |
□ 1) 예 □ 2) 아니오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
□ 학교생활 지원 |
□ 1) 예 □ 2) 아니오 □ 8) 비해당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 직장생활 지원 |
□ 1) 예 □ 2) 아니오 □ 8) 비해당 |
( ) |
□ 1) 매우 충분 □ 2) 충분한편 □ 3) 부족한 편 □ 4) 매우 부족 |
( )회/주 |
( )시간/일 |
( )만원/월 |
|
※ 재학시 학교명 : 초 중 고 대학교 졸업예정연일 : 년 월 ※ 재직시 직장명 : |
|
주로 도와주는 사람* | |||
|
01) 배우자 |
02) 부모 |
03)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04) 형제?자매 |
|
05) 조부모 |
06) 손자녀 |
08) 친인척 |
09) 친구 |
|
10) 이웃 |
11) 유료 가정봉사원 |
12) 유료 간병인 |
13) 유료 활동보조인 |
|
14) 무료 가정봉사원 |
15) 무료 간병인 |
16) 무료 활동보조인 |
17) 자원봉사자 |
|
18) 기타( ) | |||
|
※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씩만 선택해 주십시오. |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향부문
앞으로 어떠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 표시 하시오) | ||||
|
1-1. 서비스 이용 분야 |
1-2. 이용희망 여부 |
1-3. 이용 희망 횟수 |
1-4. 이용 희망 시간 |
|
□ 1) 목욕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2) 목욕 외 일상생활 (신체수발)지원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 3)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4) 의사소통(수화통역)지원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5) 보행 및 이동 지원 (산책, 여행, 쇼핑, 병원진료, 통학, 통근, 친척방문, 장애인복지시설 등)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6) 학교생활 지원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7) 직장생활 지원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
□ 8) 기타 |
□ 1) 예 □ 2) 아니오 |
( )회/주 |
( )시간/일 |
Ⅲ. 재활보조기구 여부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지 않지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 소지 및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모두 ? 표시) | |||||||||
|
구분 |
재활보조기구 종류 |
소지 여부 |
필요 여부 |
|
구분 |
재활보조기구 종류 |
소지 여부 |
필요 여부 |
|
지체 및 뇌병변 |
01) 상지의지 |
|
|
|
청각 |
01) 보청기 |
|
|
02) 하지의지 |
|
| |||||||
|
|
02) 화상전화기 |
|
| |||||
03) 척추보조기 |
|
| |||||||
|
|
03) 골도전화기 |
|
| |||||
04) 상지보조기 |
|
| |||||||
|
|
04) 문자전화기 |
|
| |||||
05) 하지보조기 |
|
| |||||||
|
|
05) 문자송수신기 |
|
| |||||
06) 정형외과용 구두 |
|
| |||||||
|
|
06) 음성증폭기 |
|
| |||||
07) 지팡이 |
|
| |||||||
|
|
07) 인공와우 |
|
| |||||
08) 목발 |
|
| |||||||
|
08) TV 자막수신기 |
|
| ||||||
09) 보행기 |
|
| |||||||
|
|
09) 기타( ) |
|
| |||||
10) 자세보조기구 |
|
| |||||||
|
|
언어 |
01) 인공후두(성대) |
|
| ||||
11) 전동휠체어 |
|
| |||||||
|
| ||||||||
02) 기타( ) |
|
| |||||||
12) 수동휠체어 |
|
| |||||||
|
|
신장 |
01) 복막투석기구 |
|
| ||||
13) 전동스쿠터 |
|
| |||||||
|
| ||||||||
02) 기타( ) |
|
| |||||||
14) 전동침대 |
|
| |||||||
|
|
호흡기 |
01) 산소호흡기 |
|
| ||||
15) 기타( ) |
|
| |||||||
|
시각 |
01) 안경(콘텍트렌즈) |
|
|
| ||||
02) 기타( ) |
|
| |||||||
02) 저시력보조기 |
|
| |||||||
|
|
안면 |
01) 압력옷 |
|
| ||||
0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
| |||||||
|
| ||||||||
02) 기타( ) |
|
| |||||||
04) 의안 |
|
| |||||||
|
장루?요루 |
01) 장루주머니 |
|
| |||||
05) 스크린 리더 |
|
| |||||||
|
02) 피부보호판 |
|
| ||||||
06) 화면확대기 |
|
| |||||||
|
03) 기타( ) |
|
| ||||||
07)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
|
| |||||||
|
기타 |
01) 욕창방지용매트 |
|
| |||||
08) 음성 손목/탁상시계 |
|
| |||||||
|
|
02) 기저귀매트 |
|
| |||||
0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
| |||||||
|
|
03) 목욕용 의자 |
|
| |||||
10) 기타( ) |
|
| |||||||
|
|
04)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