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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APT...용적률 완화? | ||||||
성남시의회 250%를 400%로...상대원 궁전,성지 등 | ||||||
성지아 기자 jia@snnews.net | ||||||
성남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건축물 재건축의 경우 기존 250%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키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에 250%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는 16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8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이며 의사당 및 시청사 건립에 따른 설명회가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금번 부의안건 내용 중 유근주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을 재건축 하는 경우에 용적율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상대원 1동의 성지, 궁전아파트 등 5개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이 계기가 된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시의원인 유근주 의원은 "이곳 아파트는 대부분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 용적률이 250%로 묶여있어 현재 5층 정도에 불과한 높이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더이상 높게 지을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 들의 용적률이 250% 미만인 것에 대해 이번 조례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실시한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이곳 성지.궁전 아파트 등은 성남시에서 유일한 준공업지역이기에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시와 인구.면적 등 비슷한 안산, 수원, 부천시 등은 이미 준공업지역의 재건축건물 용적율이 400%정도로 돼있다"며 "현재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이곳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도 용적율에 묶여 비효율적인 공사를 감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돼있어 조례안이 통과되어 용적률 400%가 되어도 재건축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재건축이 되더라도 도로, 가스,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가 지난 3월부터 시작, 운영해온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시립병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윤길 의원은 지난 7개월 가량동안 벌였던 시립병원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에 부쳤다.
시립병원특위는 3월 8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건에 의한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논의한 지난 9월 27일 회의까지 총 12차에 걸친 회의와 타 자치단체 의료원견학, 업무연찬특강,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각종 논의 끝에 시립병원부지는 현시청사로, 건립규모는 500병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위 활동을 마감하고 시립병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제 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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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쓴 시각 : 2007-10-16 오후 6: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