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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강 환경지킴이 원문보기 글쓴이: 조성자
1. 산업폐기물이란? | ||||||||||||||||||||||||||||||||||||
산업폐기물의 정식 명칭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생활계 쓰레기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 ||||||||||||||||||||||||||||||||||||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28만 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덤프트럭 6만 대 분량의 사업폐기물이 매일 버려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금속, 전자, 화학산업 등입니다. | ||||||||||||||||||||||||||||||||||||
2. 사람과 자연에 아픔을 부르는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 ||||||||||||||||||||||||||||||||||||
1890년대 초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윌리웜 T. 러브라는 이가 운하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채산성 악화로 1920년 나이아가라 시에 팔린 러브의 땅은 화학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되다가, 22년 뒤에 ‘후커 화학 & 플래스틱’이라는 화학회사도 이곳에 1952년까지 2만 2000톤의 화학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이후 후커 사는 이곳에 진흙을 부어 복토하고 폐쇄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20년간 러브에서는 암 발생, 기형아 출생 등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유산율은 다른 지역의 4배, 1974~78년 사이 태어난 아이들의 56%가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이 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 Fund법)을 제정하였고, 미국 내 유해폐기물 매립지 재처리 복구작업이 계속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았고 러브 커넬은 폐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야생동식물의 출입은 완전히 막을 수 없어 철망을 뚫고 들어온 동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러브 커넬(Love Canal)의 노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환경자료실) | ||||||||||||||||||||||||||||||||||||
아래의 해주시는 중국 절강성 남단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전자산업국가가 수출하는 전자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처리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자폐기물 불법소각, 매립,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보건과 자연생태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
중국 절강성 남단의 해주시 (ⓒGreenpeace China) | ||||||||||||||||||||||||||||||||||||
아래 사진은 지역 마피아가 장악한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주도 나폴리 인근 매립장에서 불타다가 만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입니다. 불법소각이 일상화된 ‘불의 땅’에서 다이옥신이 내려앉은 풀을 뜯어 먹은 물소들은 결국 다이옥신에 오염된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오염시킨 이탈리아산 모짜렐라 치즈는 2008년 3월 말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이탈리아는 물론 세계 각지의 수입국에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 ||||||||||||||||||||||||||||||||||||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주도 나폴리 인근 매립장의 불법매립 (ⓒwww.flickr.com) | ||||||||||||||||||||||||||||||||||||
다이옥신 오염을 부르는 불법소각, 석면 피해를 부르는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다면 생태계는 무너지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법처리한 산업폐기물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 ||||||||||||||||||||||||||||||||||||
이런 것도 산업폐기물! | ||||||||||||||||||||||||||||||||||||
사업장폐기물(산업폐기물)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300킬로그램을 넘은 양의 폐기물을 버렸다면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것입니다. 쓰레기의 성상보다는 배출량과 배출자의 사업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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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센터 | ||||||||||||||||||||||||||||||||||||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센터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전국 8개 지역에 개설하였습니다. 신고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금(최고 300만원)을 받게 되고, 어떠한 위협과 위해도 받지 않을 신분보장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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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뚝방님! 환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벼락소운돈본부에서도 환경문제로 매월 수질검사도하며 벼락소에 오폐수가흐르나 감시도함니다. 우리 다같이 환경 감시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 깨끗하게 벼락소도 깨끗하게
생각도 깨끗하게 마음도깨끗하게. 앗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