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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일시와 장소 : 2020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유니브페미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프로그램(*사회 : 류(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발언 1.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 촉구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 2. 지역 성평등조례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발언 3. 채용성차별 사안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4. 청소년 여성 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5. 한부모 여성 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2. 퍼포먼스 - 성평등이 당연한 일상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우산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광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노조 여성위원장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8월내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행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라!
2020년 7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발언 1.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 촉구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입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주요 젠더과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8월 내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자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흐름에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KBS가 6월말에 공개한 국회의원 300명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설문 결과, 응답자 94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소신으로는 찬성인데 지역 반발, 특히 교회 반발이 심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 혐오로 과대대표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 여러분 지역구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그 길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지지와 환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지역 성평등조례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경기여성단체연합 문지은 활동가입니다.
2019년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성평등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한 ‘성평등’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양성평등조례로 바뀌었으나,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지켜낸 셈입니다. 그렇기에 조례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차별,혐오,배제의 언사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옮겨쓰고 싶지도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왜곡하고, 성평등의 의미를 왜곡하고, 아무렇지 않게 차별과 혐오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여성단체와 경기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민행동’을 만들었고 연대의 힘으로 개정안 통과를 이뤘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연대가 이뤄지고 개정안 통과까지 이룰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경기도 전역에 여러 인권조례들이 똑같은 차별과 혐오발언에 밀려 제정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31개시에 영향을 주는 성평등조례개정 마저도 같은 과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지켜낸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평등한 삶,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좌절을 겪어야 합니까? 지역 의회들은 조례 발의를, 혹은 이미 발의된 조례에 대한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회피하였습니다. 인권조례들을 반대하는 차별과 혐오 발언에 ‘차별금지’가 아닌 '일단 후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 다시 돌아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철 공약으로 인권조례 차별금지조례를 저울질하는 일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인권조례 차별금지조례 제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발언 3. 채용성차별 사안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이편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각종 복리후생을 비롯해 휴가,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차별이 자행됐습니다.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대전mbc 문화방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6월 대전mbc 여성아나운서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아나운서와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mbc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진정인인 여성아나운서들의 분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홈페이지에 있던 소개를 삭제했으며 멀쩡하게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하차시키는 보복성 업무배제를 단행했습니다. 진정인 가운데 한 분은 직장 내 고립과 프로그램 감소로 인한 생계곤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올해 6월, 1년 동안의 조사기간을 거쳐 드디어 국가인권위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여성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대주주인 mbc본사에는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성별의 노동자를 불리한 조건의 직무나 직급, 고용형태로 배치하는 성별분리채용,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이뤄져왔던 이 차별행태를 국가에 의해 차별로, 채용성차별로 인정받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문 발표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대전mbc와 mbc본사는 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가로부터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mbc조차 인권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무 패널티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 진정인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1년을 기다린 이 결정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노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시정명령으로 조정하여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의 설립목적처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결정문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평등, 인권, 존엄 같은 단어가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가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최저임금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직무는 여자만 뽑는 행위
승진 한 번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승진할 도리가 없는 직급도 역시 여자만 뽑는 행위
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만 뽑는 행위
채용관행이라는 변명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차별로 인지되지조차 않았던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성차별이었음이 인정되고 멈춰져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채용성차별 근절. 이를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청소년 여성 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유경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 논의에, 더 이상 ‘나중에’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수많은 소수자의 삶을 유예하기만 할 뿐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이 사회에서 ‘그 자체로 유예된 존재인’ 청소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덜 자란 존재로 취급 받으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들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을, 성숙을, 판단 능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어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청소년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하물며 여성 청소년은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미뤄진 시간, 정치인들이 약자들의 삶에 ‘나중’을 연호했던 시간을 매순간 직접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n번방은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가정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와 폭력을 일삼습니다. 수많은 여성 청소년이 거리로 나선 스쿨미투는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혐오로 가득한지 증명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침해는 기다리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기에 용인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존엄하며, 삶의 어느 시기에도 그 존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했던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글자로서 명기되는 법안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있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청소년이 성숙과 능력을 증명해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을 넘어 그 삶과 사람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한부모 여성 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번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고 있으며 평등한 사회로의 앞길은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할 자격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정상을 규정해 놓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바라봅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누구의 시선이며 누구의 잣대인가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문제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된 지 오래고 가족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혼, 혈연 중심의 전근대적인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뿌리깊이 존재합니다. 전형적인 여성성, 남성성을 요구하는 가족제도, 부양과 돌봄책임을 가족이 전담해야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혼,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선들은 가족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여성들은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피해자로 돌봄자로 그 역할이 떠맡겨 집니다. 1인가구, 동성가구, 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 하고, 불등한 젠더체계를 강화합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위계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를 예방함으로서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결혼해서 자녀낳고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가정이란 말입니까? 차별과 폭력 상황에서도 참고 살라며 이혼은 막아야 한다며 이혼숙려제를 마련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에 목숨걸고 있습니다. 왜 결혼숙려제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낳으라고 부추깁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낳은 여성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며 뭔가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참다참다 극에 달했을 때 떠밀리듯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결국 대부분이 여성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며 비양육자의 무책임으로 독박생계 독박양육에 허덕이게 됩니다. 핏줄이라고 하면서 부양 책임은 지지 않는 비양육자들의 태도는 이러한 가부장제의 산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족형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아이키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드라마 속의 특별한 소재가 아닌 자연스럽게 비춰져야 합니다. 미혼모들은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 한부모들은 뭔가 결핍돼 있어, 그래서 그 자녀들도 문제가 있을 거야~ 불쌍해~제발 이런 시선 거두어 주세요. 스스로 혼자 아이 키우기를 선택한 미혼모, 가부장적인 가족상황을 과감히 깨고 나와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감당해나가는 멋진 한부모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 뭐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내가 뭐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누구랑 사는지 왜 궁금합니까? 니 아버지 뭐하는가 왜 중요합니까? 혼자서 아이 키우겠다는데 왜 불쌍하게 바라봅니까? 가난을 증명하면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존재를 물어봅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보호자라는 난만 있어도 될 것을 굳이 부모난을 만들어 엄마, 아빠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대학교 장학금 신청할 때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1년에 한번은 아빠의 사망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원래 우리사회는 이런 거란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한국에 살았더라면 ‘한부모 가정자녀’ 군대 갔다면 ‘관심병사’였을 것입니다.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제 누구와 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 아이 낳지 않을 권리, 이혼할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부부중심, 이성애 중심의 현 가족정책 또한 가족친밀성에 근거해서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평등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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