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 허용’ 법개정안 환영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타임오프제의 교원노조 적용 배제는 위헌적 차별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배제는 ILO협약 비준 노동법개정 정신에 역행
1. 2021. 9. 27.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 등 10명이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일명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박대수 의원 등의 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지난해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명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소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3.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0헌마606). 교원의 노동조합도 일반의 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비합리적인 차별이며, 사용자(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노조에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가 올 1월 5일, ILO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와 근로시간면제제 적용 문제에서 ILO 권고에 어긋나는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5.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5월 4일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교원노조법이 위험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한국노총과 함께, 합리적 이유도 없고 위헌적일 뿐만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차별적 적용 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1. 09. 27.
교사노동조합연맹